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북도 진안군 |
공고명 |
2023년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
보조사업명 |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
공고일자 |
20230116 ~ 20230209 |
지원예산액 |
250,000,000원 |
담당자 |
김주원 |
담장자이메일 |
wndnjs402@naver.com |
담당자전화번호 |
063-430-8644 |
사업개요 |
○ 사 업 량 : 10ha(사업기간 3년내)
※2023년 신규식재 및 품종전환 3ha 내외
○ 사 업 비 : 250,000천원(국비 125,000, 군비 125,000)
○ 사업기간 : 2023. 1. ~ 12. (2021 ~ 2023년, 3년 사업)
○ 지원품목 : 사과 우리품종(아리수, 감홍)
※ 지원된 품종은 향후 5년간 다른 품종 전환 불가
○ 지원범위(내용)
- (출하홍보) 우리품종 소비지 홍보판매 제반비용
- (품종전환 및 신규식재) 사과 아리수, 감홍, 썸머킹 한정
- (품질향상) 결실안정, 재해대응 등 고품질화 자재
-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컨설팅 등 |
사업목적내용 |
○ 사과 우리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으로 진안사과 경쟁력 제고 |
기대효과내용 |
○ 시장선도 가능한 고품질 우리품종 규모화 단지 조성으로 사과 산업 저변확대 |
지원내용 |
- (출하홍보) 우리품종 소비지 홍보판매 제반비용
- (품종전환 및 신규식재) 사과 아리수, 감홍, 썸머킹 한정
- (품질향상) 결실안정, 재해대응 등 고품질화 자재
-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컨설팅 등 |
사업설명회내용 |
○ 사 업 량 : 10ha(사업기간 3년내)
※2023년 신규식재 및 품종전환 3ha 내외
○ 사 업 비 : 250,000천원(국비 125,000, 군비 125,000)
○ 사업기간 : 2023. 1. ~ 12. (2021 ~ 2023년, 3년 사업)
○ 지원품목 : 사과 우리품종(아리수, 감홍)
※ 지원된 품종은 향후 5년간 다른 품종 전환 불가
○ 지원범위(내용)
- (출하홍보) 우리품종 소비지 홍보판매 제반비용
- (품종전환 및 신규식재) 사과 아리수, 감홍, 썸머킹 한정
- (품질향상) 결실안정, 재해대응 등 고품질화 자재
-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컨설팅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417 ~ 20231229 |
사업일자 |
20230102 ~ 20231229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홍보 및 신청
가. 공고기간: 2022. 12. 15 ~ 2023. 1. 13.(30일간)
나. 신청기간: 2023. 1. 16 ~ 1. 30.(15일간)
다.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원예작물팀)
라. 홍보방법: 홈페이지 게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주요지원사업안내서 게재 등
○홍보 및 신청 연장
가. 신청기간: (당초) 2023. 1. 16. ~ 2023. 1. 30.(15일간)
(연장) 2023. 2. 2. ~ 2023. 2. 9.(8일간)
나.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원예작물팀)
다. 홍보방법: 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 상담소 홍보 등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첨부자료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에 따라 서류 제출 |
선정기준설명 |
출하홍보, 역량강화 사업 : 사과영농조합, 연구회, 우리품종 생산자 단체
품종전환 및 신규식재 사업 : 우리품종 재배 희망농가
- 신청면적 : 1,000㎡ 이상 5,000㎡ 이하
·농업경영체등록증에 기재된 농지 또는 농지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필지만 인정(임차기간 10년 이상) ※ 토지사용승낙서 필히 첨부
- 지원제외 대상
·군 소득금고 연체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농업인
·사업 예정지가 재해(서리피해, 냉기류 정체) 상습지역
·사업 신청지가 지목상 임야 또는 하천 부지
- 지원 우선순위
·재배규모가 적고 소득이 적은 영세농업인
·사과재배 경험이 많고 단지화, 전문화가 가능한 지역의 농업인 |
지원대상내용 |
출하홍보, 역량강화 사업 : 사과영농조합, 연구회, 우리품종 생산자 단체
품종전환 및 신규식재 사업 : 우리품종 재배 희망농가
- 신청면적 : 1,000㎡ 이상 5,000㎡ 이하
·농업경영체등록증에 기재된 농지 또는 농지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필지만 인정(임차기간 10년 이상) ※ 토지사용승낙서 필히 첨부
- 지원제외 대상
·군 소득금고 연체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농업인
·사업 예정지가 재해(서리피해, 냉기류 정체) 상습지역
·사업 신청지가 지목상 임야 또는 하천 부지
- 지원 우선순위
·재배규모가 적고 소득이 적은 영세농업인
·사과재배 경험이 많고 단지화, 전문화가 가능한 지역의 농업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전화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지원제외 대상
·군 소득금고 연체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농업인
·사업 예정지가 재해(서리피해, 냉기류 정체) 상습지역
·사업 신청지가 지목상 임야 또는 하천 부지 |
추진절차내용 |
1. 사업 공고 및 사업 신청
2. 심의회 및 대상자 선정
3.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4. 실적보고 및 보조금 집행
5. 보조금 정산 |
선정일자 |
20230227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