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기금관리기관 |
공모기관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공고명 |
2025년도 스포츠산업 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2025년도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103 ~ 20250131 |
지원예산액 |
3,800,000,000원 |
담당자 |
박현주 |
담장자이메일 |
hyunjoo@kspo.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410-1542 |
사업개요 |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
사업목적내용 |
1. 역량강화 등 기업 맞춤지원으로 예비선도기업 육성 및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 견인
2. 유망기업 집중 육성, 성과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스포츠기업 창출로 지속가능한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에 기여 |
기대효과내용 |
맞춤형 지원을 통한 스포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기반 구축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필수지원분야인 사업고도화지원(제품경쟁력 강화, 디지털전환, ESG역량 강화 등) 을 포함하여 판로개척(홍보/마케팅, 광고송출) 지원분야에서 2개이상 34개 프로그램 과제를 선정하여 기업 직접수행 또는 전문 수행사와 매칭하여 과제 수행 |
사업설명회내용 |
25년 공단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및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개요, 기간, 지원내용 등 안내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pobiz.kspo.or.kr/front/index.do |
접수일자 |
20250103 ~ 20250131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pobiz.kspo.or.kr/front/index.do |
접수기간설명 |
공고기간 접수기간 동일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
선정기준설명 |
국내기업(스포츠제조업, 스포츠서비즈성ㅂ 또는 시설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요건심사, 계량/비계량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대상내용 |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억원 초과 ~ 80억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3년)를 말함) 기준 5 : 3 : 2 적용
(22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2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6 : 4 적용)
가중평균 매출액 예시 : (23년 매출액×0.5)+(22년 매출액 × 0.3)+(21년 매출액 × 0.2)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⑤ 공단의「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3회차 미만인 기업
- ’21∼’23년「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 연도별 각 1회차 적용
- (예시)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2회차 기업의 경우,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1년 지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 및 메일통보 |
제외대상내용 |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당해연도(2025)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에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예비선도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
(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확약서 제출)
▶ 모집년도 기준, 사업포기·지원중단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선정기업(`22~`24년 사업포기·지원중단 기업 신청 불가)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요건심사-계량평가-비계량평가(PT)를 통해 20개사 선정 |
선정일자 |
20250310 |
통보일자 |
20250310 |
기준일자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