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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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기금관리기관
공모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공고명 2025년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2025년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
공고일자 20250103 ~ 20250131
지원예산액 9,800,000,000원
담당자 이윤정
담장자이메일 yoonlee7070@kspo.or.kr
담당자전화번호 02-410-1545
사업개요 2025년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목적내용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기업으로의 성장 견인
기대효과내용 국내 스포츠산업체 중 규모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의 성장지원
지원내용 기업 당 최대 3억원 지원 분야 : 사업고도화 지원, 판로개척, 해외진출 기반강화
사업설명회내용 2025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개요 관련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pobiz.kspo.or.kr
접수일자 20250103 ~ 20250131
사업일자 20250120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pobiz.kspo.or.kr
접수기간설명 1차 '25.1.3. ~2025.1.31. 2차 '25.3.7. ~ 2025.4.4
제출서류안내내용 ㅇ 사업계획서 1부(홈페이지 공지)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1부(PPT 가로) : 요건심사 적합기업에 한하여 작성(개별통보) ㅇ 지원기업 정량데이터 1부 (홈페이지 공지) ㅇ 경영실적 증빙자료(최근 4개년도) 각 1부(재무제표 등) - 4개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해당년도까지 모두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ㅇ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4년 기준) 및 납부확인서(최근 3개년도) 각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최근2개년(’23~’24년) 각 1부 *`23~`24년도 말 기준(12.31) ㅇ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증빙자료(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스포츠 관련 제품임을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 제출(매출액 비율 가산점 증빙자료 포함) ㅇ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확약서 각 1부
선정기준설명 계량 평가 + 비계량 평가를 통해 총합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대상내용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제외대상내용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당해연도(2025)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에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선도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 (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확약서 제출) ▶ 모집년도 기준, 사업포기·지원중단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선정기업(`22~`24년 사업포기·지원중단 기업 신청 불가)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추진절차내용 사업 공모 -> 신청접수(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 요건심사 -> 계량평가 -> 비계량평가 -> 기업 선정 -> 과제 수행
선정일자 20250307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