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환경부 |
공고명 |
2023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
보조사업명 |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 |
공고일자 |
20230117 ~ 20230207 |
지원예산액 |
200,000,000원 |
담당자 |
장희주 |
담장자이메일 |
redhoper@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1-6870 |
사업개요 |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년)」상의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미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단체의 자율성·창의성에 기반한 교육·홍보 등 실시 |
사업목적내용 |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년)」상의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미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단체의 자율성·창의성에 기반한 교육·홍보 등 실시
※ 미세먼지법 제3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내용 |
○ 국민의 미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단체의 자율성·창의성에 기반한 교육·홍보 등 실시
※ 미세먼지법 제3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 |
지원내용 |
○ 산업·수송·생활 등 분야별 대국민 미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홍보 사업(민간경상보조금) |
사업설명회내용 |
○ 중복사업 검증 이후 민관 합동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위원회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118 ~ 20230207 |
사업일자 |
20230118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2023. 1. 18(수) 09:00 ~ 2. 7(화) 18:00
※ 업무시간(평일 09:00~18:00) 이외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 점검, 배포 등의 사유로 공모 마감이 제한됩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계서류*
* 단체소개서(컨소시엄사업일 경우 참여단체 모두 제출), 사업계획서, 컨소시엄사업일 경우 컨소시엄 표준협약서
|
선정기준설명 |
○ 심사·선정 주체 : 환경부 민관 합동 선정평가위원회
○ 심사 항목·배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30), 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추진의 효과성(25), 예산편성의 적정성(15)
○ 심사·선정 방법 : 심사항목·배점에 따라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사업(4개 이내)을 정하고, 지원 금액 확정*
* 심사・선정을 통해 신청 금액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내용 |
○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동 공고일 기준으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상기 신청 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개별 통지 및 환경부 누리집 게재 |
제외대상내용 |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또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법령, 규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 등 |
추진절차내용 |
○ 지원사업 공모(1.18.∼2.7.) → 신청자격 및
중복사업 검증(2월) → 민‧관 합동 선정‧평가위원회
심사‧선정(2월) → 선정결과 통보(2월) → 1차 보조금 교부(2월) → 사업추진(사업선정일부터11월까지) →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교부(7월) → 최종평가(12월) |
선정일자 |
20230228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