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3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환경부
공고명 2023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보조사업명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
공고일자 20230117 ~ 20230207
지원예산액 200,000,000원
담당자 장희주
담장자이메일 redhoper@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1-6870
사업개요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년)」상의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미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단체의 자율성·창의성에 기반한 교육·홍보 등 실시
사업목적내용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년)」상의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미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단체의 자율성·창의성에 기반한 교육·홍보 등 실시 ※ 미세먼지법 제3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대효과내용 ○ 국민의 미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단체의 자율성·창의성에 기반한 교육·홍보 등 실시 ※ 미세먼지법 제3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
지원내용 ○ 산업·수송·생활 등 분야별 대국민 미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홍보 사업(민간경상보조금)
사업설명회내용 ○ 중복사업 검증 이후 민관 합동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위원회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118 ~ 20230207
사업일자 20230118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2023. 1. 18(수) 09:00 ~ 2. 7(화) 18:00 ※ 업무시간(평일 09:00~18:00) 이외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 점검, 배포 등의 사유로 공모 마감이 제한됩니다.
제출서류안내내용 ○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계서류* * 단체소개서(컨소시엄사업일 경우 참여단체 모두 제출), 사업계획서, 컨소시엄사업일 경우 컨소시엄 표준협약서
선정기준설명 ○ 심사·선정 주체 : 환경부 민관 합동 선정평가위원회 ○ 심사 항목·배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30), 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추진의 효과성(25), 예산편성의 적정성(15) ○ 심사·선정 방법 : 심사항목·배점에 따라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사업(4개 이내)을 정하고, 지원 금액 확정* * 심사・선정을 통해 신청 금액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지원대상내용 ○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동 공고일 기준으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상기 신청 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통지 및 환경부 누리집 게재
제외대상내용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또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법령, 규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 등
추진절차내용 ○ 지원사업 공모(1.18.∼2.7.) → 신청자격 및 중복사업 검증(2월) → 민‧관 합동 선정‧평가위원회 심사‧선정(2월) → 선정결과 통보(2월) → 1차 보조금 교부(2월) → 사업추진(사업선정일부터11월까지) →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교부(7월) → 최종평가(12월)
선정일자 20230228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