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고명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모집 재공고 |
보조사업명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운영 |
공고일자 |
20230117 ~ 20230130 |
지원예산액 |
1,479,000,000원 |
담당자 |
조정옥 |
담장자이메일 |
cgs9716@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3-719-2270 |
사업개요 |
가. 지정 공고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나. 목적 : 정부가 수립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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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정부가 수립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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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내용 |
1) 나트륨·당류 줄이기‘마이나슈’브랜드 인지도 제고
2) 건강식생활 실천 캐릭터(케어루·나슈로) 확산 및 인지도 제고 |
지원내용 |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3)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실천사업장 운영지원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 |
사업설명회내용 |
다. 주요 업무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3)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실천사업장 운영지원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
라. 중점 추진과제
1) 나트륨·당류 줄이기‘마이나슈’브랜드 인지도 제고
2) 건강식생활 실천 캐릭터(케어루·나슈로) 확산 및 인지도 제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119 ~ 20230203 |
사업일자 |
20230119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제출서류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신청서(붙임 1)
- 사업계획서(붙임 2)
❍ 제출기한 : 2023.1.17(화) ~ 2023.1.29(일)
- ’23.1.29.(일) 24:00까지(우편발송일 경우, 이메일로 사전접수 후 발송)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E-mail 접수
- 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FAX : (043)719-2250, E-mail : asparsia@korea.kr
* FAX, E-mail 접수인 경우, 제출 후 유선 확인 요청(043-719-2261)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043-719-2275)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제출서류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신청서(붙임 1)
- 사업계획서(붙임 2) |
선정기준설명 |
❍ 심사 및 평가
-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역량, 수행실적 등에 대해 서류·대면평가 실시
* 신청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전문인력, 운영계획서의 적정성,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에 대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상위 1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
* 단독 지원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5. 12. 31까지(3년간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예산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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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내용 |
-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가. 주관기관 지정 요건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
「식퓸위생법」 제70조의8에 명시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일 것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할 것
3) 전담인력은 식품·교육·홍보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경력 등을 보유할 것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시 조직을 운영할 것
주관기관 총괄조정, 사업기획, 사업운영, 조직관리 등 분야별 1명 이상 인력 편성으로 영역별 업무 분담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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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접수 -> 심사 및 평가-> 선정공고 |
제외대상내용 |
부정수급자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름 |
추진절차내용 |
접수 -> 심사 및 평가-> 선정공고 |
선정일자 |
20230223 |
통보일자 |
20230223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