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3년 신문 우송비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명 2023년 신문 우송비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사업명 뉴스유통지원
공고일자 20230117 ~ 20230131
지원예산액 1,178,000,000원
담당자 서진원
담장자이메일 takaki@kpf.or.kr
담당자전화번호 02-2001-7556
사업개요 배달비 부담으로 신문사나 지국이 신문배달을 기피하는 배달사각(오지,벽지)지역 지역민의 구독 기회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사업목적내용 배달 한계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기대효과내용 지역 거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내용 배달원에 의한 신문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신문우송비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공모안내 첨부파일 참조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117 ~ 20230131
사업일자 20230101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3.1.17~2023.1.31 오후 5시까지 접수(사업신청서 및 첨부한 구비서류 원본 우편으로 접수기한내 도착하도록 제출)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서류 (e-나라도움 업로드) △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원본 △통장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국세 납세증명서 원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법인 정관 사본 △독자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설치 규정 및 운영 자료(회의록) △정기간행물 월간접수실적(2022년 11월분) (우편접수) e-나라도움에 업로드된 자료 원본은 우편으로 재단에 제출
선정기준설명 첨부파일에 명시된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심사를 통한 사업자 선정
지원대상내용 ○ 기본요건 - 주 5회 이상 발행하는 유료 일간 신문사 - 지원 신청일 직전 최소 1년 이전 등록, 1년 이상 지속 발행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체납 - 관련법(신문법 제39조, 중재법 제34조)상 과태료 부과이력 없음 - 신문윤리위원회, 광고자율심의기구 참여, 편집위원회, 독자위원회 운영 (4개 중 1개 이상 충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결과 발표
제외대상내용 사업신청 기본요건 미 충족 매체사 및 미 선정사
추진절차내용 ○ 보조사업자 공모 (전국일간지, 지역일간지 공통) : '23. 1. 17(화)~ 1. 31(화) ○ 보조사업자 심사 및 선정(배분) : ‘23년 2월 중 ○ 보조금 교부 : ‘23년 2월 말(예정) ※ 일정은 재단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일자 20230215
통보일자 20230215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