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치단체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고용노동부
공고명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치단체 공모
보조사업명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고일자 20230116 ~ 20230210
지원예산액 40,100,000,000원
담당자 문진아
담장자이메일 jamoon@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2-7494
사업개요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시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등 ** 도전프로그램(1~2개월), 도전+프로그램(5개월 이상)
사업목적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기대효과내용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내용 ○ (구직단념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운영기관) 운영비, 인센티브
사업설명회내용 □ 지원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 2023년 12월말까지 □ 지원방식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사업 운영비 매칭비율 - 단기(도전) 프로그램 : 1인당 20만원(정률: 사업비의 20%) - 중·장기(도전+) 프로그램 : 1인당 50만원(정액)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30119 ~ 20230210
사업일자 20230301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2023. 1. 16.(월)~2023. 2. 10.(금)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안서 접수 :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3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예산집행계획서(서식3) 서식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선정기준설명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3. 2월 말까지 우선협상 자치단체 선정 - 우선협상 자치단체와 목표 물량, 예산, 사업수행지역 등 조정협의 → 자치단체 동의 후 확정
지원대상내용 ㅇ 광역, 기초자치단체 단독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동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및 우수 자치단체는 가점 부여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 통지
제외대상내용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추진절차내용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 간 체결
선정일자 20230222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