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고용노동부 |
공고명 |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치단체 공모 |
보조사업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30116 ~ 20230210 |
지원예산액 |
40,100,000,000원 |
담당자 |
문진아 |
담장자이메일 |
jamoon@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2-7494 |
사업개요 |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시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등
** 도전프로그램(1~2개월), 도전+프로그램(5개월 이상) |
사업목적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
지원내용 |
○ (구직단념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운영기관) 운영비, 인센티브 |
사업설명회내용 |
□ 지원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 2023년 12월말까지
□ 지원방식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사업 운영비 매칭비율
- 단기(도전) 프로그램 : 1인당 20만원(정률: 사업비의 20%)
- 중·장기(도전+) 프로그램 : 1인당 50만원(정액)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30119 ~ 20230210 |
사업일자 |
202303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2023. 1. 16.(월)~2023. 2. 10.(금)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제안서 접수 :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3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예산집행계획서(서식3) 서식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선정기준설명 |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3. 2월 말까지 우선협상 자치단체 선정
- 우선협상 자치단체와 목표 물량, 예산, 사업수행지역 등 조정협의 → 자치단체 동의 후 확정 |
지원대상내용 |
ㅇ 광역, 기초자치단체 단독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동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및 우수 자치단체는 가점 부여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 통지 |
제외대상내용 |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추진절차내용 |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 간 체결 |
선정일자 |
20230222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