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공고명 |
2023년도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혁신형기업경쟁력강화 |
공고일자 |
20230119 ~ 20230202 |
지원예산액 |
1,037,000,000원 |
담당자 |
최미영 |
담장자이메일 |
kannae00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4-7746 |
사업개요 |
혁신형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도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의 개별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모집 |
사업목적내용 |
혁신형기업 발굴 육성 인프라구축과 혁신성과 확산, 혁신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 |
기대효과내용 |
혁신형중소기업 발굴, 육성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 성과 확산 행사 지원
-혁신형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희망기업 교육 및 방문 코칭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활동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정부사업 신청시 가점으로 활용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기술.경영혁신 중소기업의 혁신사례 발굴 및 성과확산 행사 개편 및 기획, 혁신 유공자 발굴 포상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희망기업 교육 및 현장 방문 코칭, 코칭 전문가 교육 관리
-경영혁신 마일리지넷 관리운영, 제도 홍보, 평가위원 운영 및 사업 관리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119 ~ 20230202 |
사업일자 |
202303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3.1.19. ~ 2.2. 18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만 신청,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계획서(붙임1) : 사업별 각각의 양식으로 작성(30페이지 이내)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발표용 PT자료는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송부(별도형식 없음, 30페이지 이내, 15분 이내)
-서약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기타 사업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선정기준설명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대면(발표) 평가
- 사업의 이해도, 사업실적,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관의 역량 등 |
지원대상내용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조사업의 주요 과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협회.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통보 |
제외대상내용 |
영리목적의 협회 및 단체 등 |
추진절차내용 |
보조사업 신청접수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 수행 |
선정일자 |
20230208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