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보건복지부
공고명 2025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보조사업명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
공고일자 20250306 ~ 20250311
지원예산액 900,000,000원
담당자 송동하
담장자이메일 dongha1190@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2-3692
사업개요 ○ 사업규모: 900백만원 ○ 사업기간: 25.3.24. ~ 25.12.31. ○ 보조사업 선정: 심사점수 평균이 60점 이상(100점 기준)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단일 보조사업자(1개 기관)를 최종 선정
사업목적내용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공감 확산은 물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대응 역량 강화
기대효과내용 전국민 대상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인구위기 대응 역량 함양
지원내용 보조금 900백만원
사업설명회내용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와 같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306 ~ 20250311
사업일자 20250324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에산서 등 포함) ○ 사업 설명자료 ○ 확약서
선정기준설명 ○ 사업내용의 적정성(제안 내용의 적합성, 창의성, 타당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 ○ 사업비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책정 및 오류 여부 * 인건비(수행인력의 역할 및 분장, 참여율 명시) 및 사업예산 편성의 적절성 여부 등 ○ 재무적 안정성(재정구조), 사업능력(상근 구성원, 전년도 성과 또는 유사실적) ○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최근 3년 보조사업 지원 이력 등
지원대상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른 법령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력인정기관(시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제외(제한)되는 자
추진절차내용 1.보조사업자 공모 2.사업계획서 제출 3. 사업계획서 심사 4. 보조사업자 선정 5. 국고 지원 6. 사업 수행 7. 사업결과 정산보고서 8. 정산보고서 결산
선정일자 2025032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