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보건복지부 |
공고명 |
2025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
보조사업명 |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 |
공고일자 |
20250306 ~ 20250311 |
지원예산액 |
900,000,000원 |
담당자 |
송동하 |
담장자이메일 |
dongha1190@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2-3692 |
사업개요 |
○ 사업규모: 900백만원
○ 사업기간: 25.3.24. ~ 25.12.31.
○ 보조사업 선정: 심사점수 평균이 60점 이상(100점 기준)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단일 보조사업자(1개 기관)를 최종 선정 |
사업목적내용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공감 확산은 물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대응 역량 강화 |
기대효과내용 |
전국민 대상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인구위기 대응 역량 함양
|
지원내용 |
보조금 900백만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와 같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306 ~ 20250311 |
사업일자 |
20250324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에산서 등 포함)
○ 사업 설명자료
○ 확약서 |
선정기준설명 |
○ 사업내용의 적정성(제안 내용의 적합성, 창의성, 타당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
○ 사업비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책정 및 오류 여부
* 인건비(수행인력의 역할 및 분장, 참여율 명시) 및 사업예산 편성의 적절성 여부 등
○ 재무적 안정성(재정구조), 사업능력(상근 구성원, 전년도 성과 또는 유사실적)
○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최근 3년 보조사업 지원 이력 등 |
지원대상내용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른 법령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력인정기관(시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제외(제한)되는 자 |
추진절차내용 |
1.보조사업자 공모
2.사업계획서 제출
3. 사업계획서 심사
4. 보조사업자 선정
5. 국고 지원
6. 사업 수행
7. 사업결과 정산보고서
8. 정산보고서 결산 |
선정일자 |
2025032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