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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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출형 게임 제작지원 재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재단법인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명 시장진출형 게임 제작지원 재공고
보조사업명 2024 전남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전남 글로벌게임센터)
공고일자 20240527 ~ 20240611
지원예산액 100,000,000원
담당자 강요상
담장자이메일 cat666611@jcia.or.kr
담당자전화번호 061-339-6927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유망게임 발굴을 통해 글로벌 시장진출 기반 마련 및 지역콘텐츠 경쟁력 강화 ○ 세부 사업명 : 시장진출형 게임 제작지원 ○ 사업기간 : 2024. 4. ~ 11. ○ 사 업 비 : 총 700,000천원(국비) ○ 추진유형 : 직접지원 ※ 6개 지원과제(단년도) 중 최상위 2개 과제 지원(다년도 2년), ’24년 지원과제 기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내 국내외 상용화 서비스가 가능한 런칭형 게임 제작지원 ○ 지원과제 : 총 6개 과제(지정과제 1개 과제, 자유과제 5개 과제) - 지정과제 : 장르/플랫폼 구분 없이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IP를 활용한 게임 제작지원 - 자유과제 : 장르구분 없이 모든 분야의 플랫폼 게임 제작지원
사업목적내용 - 전남 게임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기반 마련 및 지역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대효과내용 - 전남 대표 스타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전남 게임산업 동반성장, 경제 활성화 - 전남 게임기업 성장지원 및 게임 시장 소비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게임 산업 부가가치 창출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 ~ 2024. 11. 30. (최대 5개월 예정) ※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규모 : 총 1개 과제 ○ 지 원 금 : 총 100백만원 (국비) / 최대 100백만원 내외 지원 - 총 사업비 : (과제당 지원금 70%) + (기업부담금 30%) - 기업부담금 : 현금(10%) + 현물(20%)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필요 시 별도 종합심의위원회 구성) ※ 2차년 과제신청서 작성 시 과제당 지원금 100백만원에 대한 기업부담금(30%)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지원방식 : 협약체결 후 2회 분할지급 - 1차 : 협약체결‧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60% 지급 - 2차 : 중간평가(7~8월 중 예정) 통과 시 지원금 40% 지급※ 2차 중간평가 결과 `계속` 미만 판정 시 재평가 진행 후 잔금 40%는 이후 지급 ※ 중간‧결과평가 시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금 지급,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금 환수 ○ 기타 신청대상 - 게임을 기획‧개발‧제작하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신청 대상은 제작지원 사업 접수 전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시·군·구청)을 필한 기업이어야 함(주관기업 해당) ※ 타 지역 게임기업의 경우 컨소시엄(참여기업) 시 사업자등록증 및 게임 제작업‧배급업 제출ex) 타 지역 소재지 컨소시엄 기업인 경우 사업 신청시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및 제작업‧배급업 제출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기업지원사업 자료집 참조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527 ~ 20240611
사업일자 20240304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4. 05. 24.(월) ~ 2024. 06. 11.(화) / 16일간 - 접수기간 : 2024. 05. 24.(월) ~ 2024. 06. 11.(화) 17시까지 ※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 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실감콘텐츠팀 강요상 선임 (061-339-6927 / cat666611@jcia.or.kr)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jcia.or.kr) 접속, 해당사업 신청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사업안내서(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 방법 참조) ※ 국고를 통한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람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문의처 : 1670-9595 (매뉴얼 및 동영상 참고)
제출서류안내내용 - 하단 서류를 순서대로([서식], 증빙서류 순) 작성‧준비한 후 PDF 파일로 업로드 - 업로드 파일명 (예시) ① 시장진출형 게임 제작지원(1차년)_(기업명)_신청서식.pdf ② 시장진출형 게임 제작지원(1차년)_(기업명)_진흥원이 제시한 엑셀자료.pdf ③ 시장진출형 게임 제작지원(1차년)_(기업명-주관)_증빙.pdf ④ 시장진출형 게임 제작지원(1차년)_(기업명-참여)_증빙.pdf ⑤ 시장진출형 게임 제작지원(1차년)_(기업명)_기타증빙.pdf ⑥ 시장진출형 게임 제작지원(1차년)_(기업명)_별첨자료.pdf ⑦ 시장진출형 게임 제작지원(2차년)_(기업명)_과제신청서.pdf - 파일은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하고, 파일 내 직인은 불필요 - 업로드한 PDF 파일 내용과 제출한 서류는 동일해야 함 - 증빙 : 주관/참여 모두 제출 / [서식] : 각 해당 파일만 작성 (위탁 해당없음) - 필수 제출서류 외의 기업 추가서류 제출 가능 (기타증빙 자료.pdf)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고
선정기준설명 ○ 기업 선정 - 과제 선정은 기업 적격여부 판정(서류검토 포함) 후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 기업 적격여부 판정 시 결격사유(주요 서류 미제출, 중복 수급 등) 있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적격여부는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를 포함 / 결격사유는 선정완료 후 확인 시에도 적용함 - 평가위원회 : 게임산업분야‧기업지원‧보조금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만 7인 이내(최소 5인 이상) 구성 - 평가위원회 점수 중 최고‧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위 기업 선정
지원대상내용  전남지역 및 타 지역 게임 개발‧제작 기업 [주관 기업] • 전남 소재 본사 기업으로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등록한 기업 ※ 공고일 기준 전남지역에 사업자등록 및 게임배급업 또는 제작업 등록 완료한 기업 • 전남으로 본사 이전 확약서를 제출한 타 지역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등록한 기업 (선정 시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로 전남지역 내 본사 이전 완료 필수) [참여 기업] • 전남 소재 본사/지사 및 타 지역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등록한 기업 ※ 타 지역 참여 기업은 주관 기업에 이전할 ‘기술 이전 확약서’ 제시 필수 - 기술이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라목 - 기술이전이란 :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 전남 소재 지사 기업은 참여 기업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전남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업 [기타 사항] • 주관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시 지원금 비율 : 주관기업(50% 초과) + 참여기업(50% 미만)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업은 지사만 가능(지점 불가)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게임 제작업 등록 또는 배급업 등록 증빙제출 (필수) • 2024 전남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사업 게임 제작 지원사업인 시장진출형, 특화형, 베타버전 중 1가지지원사업만 신청 가능 (복수 신청 불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기업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 수행기관이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총 2개 (인력양성(일자리) 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 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함(지원금 3,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당해 연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자 또는 대표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진흥원 관련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관리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고 있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10조에 따른 전담기관과 협약을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 위 사항은 KOCCA 지원사업을 포함함 ex> (KOCCA 1개 + 전남글로벌게임센터 1개) → 가능 ※ 위 사항은 동일 지역기관에서 진행 중인 지역사업을 포함함 - 주관 또는 참여기업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자체 지원사업 및 동 기관 총괄하의 지역사업을포함하여, 연 2회의 지원횟수(제작지원) 초과 경우 - 최근 2년 이내 정부 및 공공 지원 사업에서 불량 판정 받은 사업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진흥원) 및타 기관 관련한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다만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참여제한 : 과제 평가결과 ‘불량’ 판정 등과 같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각 기관 규칙‧지침상 제재조치 처리된 기업 ※ ‘신청 제외대상’을 포함한 과제수행 관련 제반사항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지침을 따름 -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 - 접수 및 선정평가 - 협약체결 - 1차 지원금(60%) 지급 - 현장점검 - 중간평가 - 2차 지원금(40%) 지급 – 결과평가
선정일자 20240621
통보일자 20240621
기준일자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