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보건복지부 |
공고명 |
2025년 질병관리청 민간경상보조사업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공고일자 |
20250106 ~ 20250127 |
지원예산액 |
900,000,000원 |
담당자 |
김영배 |
담장자이메일 |
ksj7292@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10-4793-7292 |
사업개요 |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하여 조기진단·치료 및 가족단위 예방관리를 통한 예후 개선 |
사업목적내용 |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하여 조기진단·치료 및 가족단위 예방관리를 통한 예후 개선 |
기대효과내용 |
진단 검사를 통한 적기 치료 도모 |
지원내용 |
진단검사기관 공모 및 지정, 예산집행 절차 처리, 기관별 검사 수요 파악, 교육 진단의뢰·통보 등 이력 관리, 의뢰기관 Q&A 및 상담, 사업 안내·홍보, 보고서 생성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별검사 등 |
사업설명회내용 |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진단검사기관에서 검체를 수거·진단하는 접근성이 높은 지원체계를 적용하여 조기 진단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5010000&bid=0017 |
접수일자 |
20250106 ~ 20250127 |
사업일자 |
20250207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5010000&bid=0017 |
접수기간설명 |
공고 25.1.6~1.21. / 재공고 25.1.21.~1.27. |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날인 원본 1부, 사본 9부), 지원 자격 증빙자료 사본 1부 |
선정기준설명 |
업의 책임성 및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 선정평가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지원대상내용 |
○ 사업수행기관 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의료법」에 따른 병원·종합병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분야 법인
- 민간연구기관, 학회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사업책임자 자격
-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기관에 소속된 ‘정규인력’이어야 함
○ 주관사업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기관)와 공동 사업 수행 가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
제외대상내용 |
ㅡ |
추진절차내용 |
진단 결과 일관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1개 사업수행기관 |
선정일자 |
20250207 |
통보일자 |
20250207 |
기준일자 |
2025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