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지역사회서비스원맞춤형치유시설및프로그램시범(보조)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광주광역시
공고명 지역사회서비스원맞춤형치유시설및프로그램시범(보조)
보조사업명 지역사회서비스원맞춤형치유시설및프로그램시범(보조)
공고일자 20250106 ~ 20250206
지원예산액 30,000,000원
담당자 최민지
담장자이메일 nancmj90@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2-613-5316
사업개요 ○ 사업량 : 1개소 ○ 사업대상 : 활용가능 인적·물적 치유자원 및 숙박·치유음식 서비스 기반 등을 보유한 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농장(농촌체험농장, 교육농장, 치유농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 ○ 사업비 : 30,000천원(국비 15,000, 시비 15,000)
사업목적내용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유서비스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치유마을·농장 육성 *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
기대효과내용 ○ (경제적) 치유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서비스 맞춤형 기술 확산 및 지역 활력화 ○ (사회적) 쉼·휴식을 통한 국민의 일상회복과 건강증진
지원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단순 포장재·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 지역사회서비스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개선·기자재 구입 * 상담·효과측정 공간, 위생시설, 서비스 제공시설 등
사업설명회내용 사업목적, 시범요인, 지원내역, 추진절차, 예산집행요령,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gwangju.go.kr/agri/boardView.do?pageId=agri7&boardId=BD_0000000241&seq=1248&movePage=1&recordCnt=10&searchTy=TM&searchQuery=%EC%8B%9C%EB%B2%94%EC%82%AC%EC%97%85
접수일자 20250113 ~ 20250206
사업일자 20250106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gwangju.go.kr/agri/boardView.do?pageId=agri7&boardId=BD_0000000241&seq=1248&movePage=1&recordCnt=10&searchTy=TM&searchQuery=%EC%8B%9C%EB%B2%94%EC%82%AC%EC%97%85
접수기간설명 ○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 6.(목) /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신청
제출서류안내내용 ○ (필수) 사업신청서, 신청자현황, 사업계획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예정지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세부사업별 견적서 ○ (선택) 관련분야 인증서, 교육이수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운영실적, 보험가입증명서 등
선정기준설명 서류 및 현장심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
지원대상내용 ○ 주소지와 시범사업장이 광주광역시로 되어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 - 활용가능 인적·물적 치유자원 및 숙박·치유음식 서비스 기반 등을 보유한 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농장(농촌체험농장, 교육농장, 치유농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
제외대상내용 ○ 시범사업 심의대상 제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됨 - 최근 3년 이내 개인·단체별 보조금을 500만원 이상 수혜 받은 경우 (예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수혜농업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최근 5년 이내 개인·단체별 보조금(금액에 상관없이)을 2회 이상 수혜 받은 경우 - 단체* 사업의 참여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시범사업 심의대상 제외기준에 해당한 경우 * 단체: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공선회(작목반), 농업인학습단체, 마을단위사업, 도시농업사업 수혜단체 등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취소된 경우: 2년간 제외 2025년도에 사업포기 및 취소 시 다음년도인 2026년부터 ~ 2027년까지 시범사업 심의대상 제외 - 사후관리기간 관리지도에 불응하거나 승인없이 무단위반한 경우: 5년간 제외 사후관리 관리 지도 불응 및 무단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제외 - 시범사업에 대한 감사 및 수사기관에서 자금 회수, 벌금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년간 제외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제외 - 당해 연도에 2개 사업 이상을 신청한 경우(개인 혹은 단체) - 추천심사 결과 득점 총점이 60점 이하일 경우 - 당해 연도 행정기관(구청)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 선정된 농업경영체 혹은 생산자단체 - 당해 연도 농업기술센터 실증사업을 신청한 경우
추진절차내용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지심사 - 산학협동심의회 심의 - 대상자 확정 - 대상자 교육 - 교부신청 - 교부결정 -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사업수행점검 -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평가 - 사후관리
선정일자 20250306
통보일자 20250306
기준일자 202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