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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공고명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보조사업명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공고일자 20250106 ~ 20250207
지원예산액 200,000,000원
담당자 방주영
담장자이메일 jybang@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1-950-6636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 사 업 량 : 1개소(2년 연속사업) ❍ 총사업비 : 4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민간자본보조 - 1년차 (‘25년) : 200백만원 / 2년차 (‘26년) : 200백만원 ❍ 사업규모 : 1년차) 50ha이상 2년차) 100ha이상 ❍ 사업대상 : 규모화 고품질 벼 재배 및 고품질 쌀 생산·유통 RPC 연계가 가능한 선도단지, 생산자조직, 연구회,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농협RPC 등 단체 ❍ 시범요인 : 품종(10년이내 육성)+질소비료 경감+드문모심기+비교전시포· 채종포 조성
사업목적내용 ❍지역 적합 고품질 품종 쌀 생산단지 조성 확대로 고품질 명품쌀 생산 ❍국내육성 벼 품종과 지역 고품질 브랜드(RPC)를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대효과내용 ❍ 지역적합 우수품종 조기보급 및 최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지역 명품쌀 브랜드 개발을 위한 최적 품종 선정으로 농가소득 향상
지원내용 ▶고품질 신품종 재배를 위한 종자 및 농자재, 표찰 등 ▶규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생력화 농기계 ▶지역 특화 단지 조성을 위한 브랜드 및 가공・유통 시설 지원 ▶저탄소 벼 재배기술 시범 자재 구입 등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인증제, 현장 컨설팅 지원 등 * 사업대상지 특성에 따라 연차별 지원범위 유동 적용가능(단, 2년 연속 농자재·생력농기계 지원불가) * 사업비의 50% 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콤바인 등)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온실가스 감축 연계를 희망하는 시범시군은 온실가스 검증에 필요한 분석 및 평가비용 등 지원가능
사업설명회내용 ❍ 사 업 명 :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 사 업 량 : 1개소(2년 연속사업) ❍ 총사업비 : 4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민간자본보조 - 1년차 (‘25년) : 200백만원 / 2년차 (‘26년) : 200백만원 ❍ 사업규모 : 1년차) 50ha이상 2년차) 100ha이상 ❍ 사업대상 : 규모화 고품질 벼 재배 및 고품질 쌀 생산·유통 RPC 연계가 가능한 선도단지, 생산자조직, 연구회,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농협RPC 등 단체 ❍ 시범요인 : 품종(10년이내 육성)+질소비료 경감+드문모심기+비교전시포· 채종포 조성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eocheon.go.kr/farm.do
접수일자 20250106 ~ 20250207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eocheon.go.kr/farm.do
접수기간설명 ❍ 신청기간 : 2025. 1. 6.(월) ∼ 2025. 2. 5.(수) 18:00까지 ※ 접수 마감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서류 ①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서식1) ② 단체소개서(서식2)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④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서식4)⑤ 신청농지현황(서식5) ⑥ 사업추진 협약서(서식6)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⑧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교육이수 포함)⑨ 기타증빙(신분증, 국가기술자격증, 농산물인증, 영농일지, 경영기록장 등)
선정기준설명 ❍ 시범사업 희망 농업인 단체(협의체)로부터 신청 접수 ❍ 지리적 여건, 영농규모, 사업추진 의욕, 기술수용 및 파급효과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조사 실시 ❍ 사업지침, 관련 법령, 신청 자격 등 적격 여부 검토 ❍ 서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선정
지원대상내용 규모화 고품질 벼 재배 및 고품질 쌀 생산·유통 RPC 연계가 가능한 선도단지, 생산자조직, 연구회,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농협RPC 등 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유선,공문
제외대상내용 ※ 신청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 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선정취소 및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수정·보완 불가
추진절차내용 ❍ 사업비는 사업추진 진도 및 완료 결과에 따라 지급 ❍ 사업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부담 원칙 ❍ 기타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함
선정일자 20250225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