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년도 |
2025 |
| 분야명 |
농림수산 |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 공모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공고명 |
2025년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신청 공고 |
| 보조사업명 |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인삼) |
| 공고일자 |
20250107 ~ 20250114 |
| 지원예산액 |
174,975,000원 |
| 담당자 |
김승연 |
| 담장자이메일 |
ksy9588@korea.kr |
| 담당자전화번호 |
033-450-4662 |
| 사업개요 |
특용작물(인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
| 사업목적내용 |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 기대효과내용 |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으로 시설 현대화 |
| 지원내용 |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 사업설명회내용 |
□ 목 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ICT기반 관수시스템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철재(재생플라스틱)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7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ICT기반 관수 시스템 : 개소당 2ha이내(1ha 15백만원, 2ha 20백만원)
- 두둑형성기, 퇴비살포기 : 대당 10백만원 이내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 대당 6백만원 이내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cwg.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24&key=206 |
| 접수일자 |
20250107 ~ 20250114 |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cwg.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24&key=206 |
| 접수기간설명 |
1주일 |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 등 |
| 선정기준설명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 지원대상내용 |
○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직접 통보 |
| 제외대상내용 |
○ 인삼을 재배하지 않는자, 농업인이 아닌자 등 |
| 추진절차내용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사업자 확정 - 교부 신청 접수 및 확정 - 사업 추진 - 사업완료 |
| 선정일자 |
20250318 |
| 통보일자 |
0 |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