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공고명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공고
보조사업명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공고일자 20250106 ~ 20250205
지원예산액 70,000,000원
담당자 우민식
담장자이메일 wms0385@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10-2794-0385
사업개요 가. 목 적 ○ 농식품 가공기술을 이용한 체험키트 상품 다양화로 농가 소득 향상 ○ 비대면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농식품 체험키트를 통해 체험-교육 연계 및 판로 확대 나. 추진방향 ○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농식품 비대면 또는 대면 체험 상품화를 통해 체험프로그램 콘텐츠 제공 및 신수요 창출 ○ 농식품 가공기술을 이용한 체험 키트 상품화 * 농진청 개발 기술 중 한 가지(젤리, 고추장, 팬케익, 유과, 증편, 막걸리 등)를 적용 ○ 세척기, 착즙기, 분말정량기, 건조기 등 체험키트 상품 제조시설 및 장비 ○ 손소독기, 포충기, 에어커튼 등 식품 제조사업장 위생 시설 및 설비 ○ 체험키트 디자인 개발 * 건물 신축·증축 비용, 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사업목적내용 ○ 농식품 가공기술을 이용한 체험키트 상품 다양화로 농가 소득 향상 ○ 비대면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농식품 체험키트를 통해 체험-교육 연계 및 판로 확대
기대효과내용 ❍ 농가 체험학습 상품의 키트화로 활용 확대 및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농촌융복합 농가소득 창출
지원내용 ○ 농식품 가공기술을 이용한 체험 키트 상품화 * 농진청 개발 기술 중 한 가지(젤리, 고추장, 팬케익, 유과, 증편, 막걸리 등)를 적용 ○ 세척기, 착즙기, 분말정량기, 건조기 등 체험키트 상품 제조시설 및 장비 ○ 손소독기, 포충기, 에어커튼 등 식품 제조사업장 위생 시설 및 설비 ○ 체험키트 디자인 개발 * 건물 신축·증축 비용, 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2025. 1~2월 - 시범사업 홍보 : 각종 매체를 통한 사전홍보(신문, 인터넷, 교육, 회의 등) - 사업희망자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 제출 ❍ 대상자 선정 : 2025. 2~3월 -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확정 ※ 심의회 대상자 확정 후 사업포기시 후순위자를 심의없이 확정하여 추진 ※ 붙임 1. 시범사업 신청농가 실태조사표(안) ※ 붙임 2. 심의표(안) ❍ 사업시행자 사전교육 : 3월 - 사업 추진협의 및 보조금 집행요령 교육 등 ❍ 사업추진 : 4∼11월 - 실내외 교육·체험장 조성 또는 시설 개선, 장비 등 지원 ❍ 사업평가 및 분석 : 11~12월 ❍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 보조금은 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 - 사업관리카드 비치 활용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impo.go.kr/agri/selectBbsNttView.do?key=2599&bbsNo=43&searchCnd=SJ&searchKrwd=%ec%8b%9c%eb%b2%94&deleteAt=N&pageUnit=10&pageIndex=1&nttNo=903173
접수일자 20250106 ~ 20250205
사업일자 202503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impo.go.kr/agri/selectBbsNttView.do?key=2599&bbsNo=43&searchCnd=SJ&searchKrwd=%ec%8b%9c%eb%b2%94&deleteAt=N&pageUnit=10&pageIndex=1&nttNo=903173
접수기간설명 ㅁ 접수기간 : 1.6.(월) - 2.5.(수), 31일간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서류 ① 시범사업 추천서(양식–붙임 3) ② 보조금지원신청서(단체현황 및 사업계획서 포함)(양식–붙임 4) ③ 참여농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임대농일 경우 5년 이상의 임대계약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양식–붙임 5) ⑤ 주민등록초본 1부. ⑥ 세금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⑦ 사업예정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1부. ⑧ 신청법인 증명서류 1부
선정기준설명 붙임문서 실태조사표에 의거 현지 및 서류 심사 후 선정
지원대상내용 - 기본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 발송 및 유선 연락
제외대상내용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 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시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단체의 설립·등록 당시의 고유목적(주된 사업) 이외의 사업 예) OO환경보호단체에서 청소년음악회 행사를 하는 경우 등 ○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경기도, 기타 기금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 운영비는 지원 가능) ○ 성과평가(유지필요성 평가 등)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를 제한 받은 단체(법인) 또는 개인 ○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표자인 단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추진절차내용 ❍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2025. 1~2월 - 시범사업 홍보 : 각종 매체를 통한 사전홍보(신문, 인터넷, 교육, 회의 등) - 사업희망자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 제출 ❍ 대상자 선정 : 2025. 2~3월 -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확정 ※ 심의회 대상자 확정 후 사업포기시 후순위자를 심의없이 확정하여 추진 ※ 붙임 1. 시범사업 신청농가 실태조사표(안) ※ 붙임 2. 심의표(안) ❍ 사업시행자 사전교육 : 3월 - 사업 추진협의 및 보조금 집행요령 교육 등 ❍ 사업추진 : 4∼11월 - 실내외 교육·체험장 조성 또는 시설 개선, 장비 등 지원 ❍ 사업평가 및 분석 : 11~12월 ❍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 보조금은 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 - 사업관리카드 비치 활용
선정일자 20250324
통보일자 20250324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