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재)지역문화진흥원 |
공고명 |
2023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주관단체 공모 |
보조사업명 |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
공고일자 |
20230130 ~ 20230215 |
지원예산액 |
1,750,000,000원 |
담당자 |
탁수민 |
담장자이메일 |
tsm@rcd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623-3124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ㅇ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ㅇ 사업내용
- (거리공연 기획 및 운영) 6개 권역별 주관단체 선정 및 실버예술가 120팀 내외 선정, 실버 세대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주간 거리공연 기획 및 운영 지원
- (교류 프로그램) 실버예술가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실버 예술가에게 사회적 역할 부여 및 지역 내 관계망 형성
- (성과관리 및 효과성 분석)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 효과성 조사 및 연구, 성과 홍보 및 아카이빙을 통한 성과 환류 |
사업목적내용 |
ㅇ (국민 문화권 보장 및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실버 세대가 주체적으로 만드는 세대 간 공감·소통 공연을 통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ㅇ (실버 세대의 삶의 질 향상) 문화 생산 주체로서 실버 세대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문화활동 참여 계기를 마련하여 문화가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건강한 실버 문화 조성) 실버예술가에게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 내 건강한 실버 문화 조성 |
기대효과내용 |
ㅇ 실버예술가의 세대 간 공감·소통 공연으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문화 생산 주체로서의 실버 세대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는 거리공연을 지원하여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 증진
ㅇ 실버예술가에게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 내 관계망 형성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소속감 확대 |
지원내용 |
ㅇ 권역별 실버마이크 사업 기획 및 운영비
- 참여인력 인건비, 실버예술가 공연비, 사업 운영비 등 |
사업설명회내용 |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130 ~ 20230215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마감시간에 임박해서는 e나라도움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최소 1일 ~ 2일 전 접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ㅇ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정상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방문, 이메일 등의 추가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01_단체명_실버마이크 ㅇㅇ권 공모신청공문(자체 서식)
ㅇ 02_단체명_실버마이크 ㅇㅇ권 공모신청서(첨부 서식) |
선정기준설명 |
ㅇ 심사위원 평가접수 합산, 평균점수 기준 최소 70점 이상 최상위 단체 선정
* 공모요강 심사기준 참고 |
지원대상내용 |
ㅇ 실버마이크 사업 운영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기관 및 단체
* 권역 소재(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주소지 기준) 기관 및 단체 우대
-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중복 선정 불가
*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결과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선정된 1개 사업 추진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 공지 |
제외대상내용 |
ㅇ 지역문화진흥원 내 사업을 지원받고, 실적·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이 되더라도, 실적·정산보고서 완료시까지 교부 불가능함
ㅇ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ㅇ「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개인
ㅇ 관계 법령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기관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관의 경우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ㅇ 국고 및 지역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기관
ㅇ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제 1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유관부처 및 기관, 지자체 등 중복지원 불가
※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 결정 후 사업 수행 기간 중이라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진흥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 적발 시 기관에게 책임이 있음)
* 기타 유의사항 세부 내용은 공모요강 참조 |
추진절차내용 |
공모 및 접수 → 1차 서류 심사 → 2차 인터뷰 심사 → 선정 결과발표 |
선정일자 |
20230306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