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인천광역시 |
공고명 |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 공고 |
보조사업명 |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
공고일자 |
20250106 ~ 20250205 |
지원예산액 |
57,000,000원 |
담당자 |
이소라 |
담장자이메일 |
solbbang8@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440-6922 |
사업개요 |
- 사업규모 : 1개소(30세트)
- 시범요인 :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 등을 활용한 폭염 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기술 적용 |
사업목적내용 |
농작업 환경에 특화된 보텍스 튜브 냉각조끼 활용 쾌적하고 안전한 영농활동 지원 |
기대효과내용 |
농업분야 온열질환 발생 감소로 선제적인 중대재해 대응에 기여, 농업인 안전재해 사전예방으로 인적·경제적 손실 감소 및 농업인 건강권 확보 |
지원내용 |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한세트당 2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세트 등 |
사업설명회내용 |
- 일시/장소 : 2025. 1. 14.(화) 14시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
- 지도기획팀 설명회 총괄, 각 부서(팀)별 사업 설명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incheon.go.kr/agro/AGRO050501/2229619 |
접수일자 |
20250106 ~ 20250205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incheon.go.kr/agro/AGRO050501/2229619 |
접수기간설명 |
가.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15일 이상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 사업이 조기에 실시하도록 긴급한 경우에 재공고에 따른 접수기간은 단축할 수 있음
❍ 시범사업 희망농가(단체)는 사업신청 기간 내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접수함.(별첨/ 제출서류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활용
※ 우편, 이메일 접수시 신청자는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접수확인 및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접수사실 즉각통보(문자, 이메일 등)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시범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업기술센터 소정양식)
- 견적서 사본 1부
❍ 사업장 주소지에 대한 다음 서류 1부
- 본인 소유토지 : 토지대장
- 임차 토지 : 임차계약서 사본또는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 사업신청자 주민등록 등본 1부
(해당기관 발행 사업신청 기간 내 날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축산업등록증 및 가축사육업 등 1부
(해당기관 발행 사업신청 기간 내 날짜, 해당자에 한함)
❍ 품목별 연구회 가입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 농업교육 이수사항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 수료증(사업년도 전 2년이내 해당자에 한함) 1부
※ 1일 교육 2시간 이상 교육시 1회 인정
❍ 경영(영농)기록장 또는 경영장부(일지)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영기록장의 정의 : 농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내용 등을 달력*, 노트, 컴퓨터, 핸드폰, 기타 종이 등에 기록하여 정리한 것 (담당공무원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록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 최근 5년 이내 시장, 또는 그 이상의 수상실적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청년농업인 4-H회 가입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해당자에 한함)
❍ 전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선정기준설명 |
❍ 국고보조사업 : 사업 공고전 사업장이 인천(강화군, 옹진군 제외)에 있으며 농업에 종사한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 시비보조사업 : 사업장과 주소지가 모두 관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공고전 인천에서 농업에 종사한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강화군, 옹진군은 제외)으로 한다.
❍ 시범사업 대상자는 사업 심사표 기준에 60점 이상의 득점을 취득한 자를 심의대상자로 한다. |
지원대상내용 |
❍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이 없는 지역으로 한다.
※ 사업대상 제외지역 :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문자 및 전화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보조금액(자부담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시범사업인 경우 5년간 동일시범사업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 사업 포기자는 3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
추진절차내용 |
사업 홍보 및 희망 농가 신청접수
1 ~ 2월
○ 시범사업 설치내용 홍보
- 품목별 연구회장 공문발송
- 인터넷 홈페이지홍보
시범사업 신청 농가 현지답사 조사
2월 중
○ 시범사업 신청농가 방문 현지조사 및
면담조사
시범사업 선정 심의회 및 대상자 통보
3월 중
○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농가 선정
○ 시범사업대상자 및 미 선정농가 통보
대상자 사전교육
3월 말
○ 시범요인 투입 교육 및 추진 협의
시범사업 추진
3월 말~11월
○ 착수계 제출 후 사업 추진
완료 후 완료계 제출 및 정산 보고 |
선정일자 |
20250313 |
통보일자 |
20250313 |
기준일자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