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인천광역시
공고명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 공고
보조사업명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공고일자 20250106 ~ 20250205
지원예산액 57,000,000원
담당자 이소라
담장자이메일 solbbang8@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2-440-6922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개소(30세트) - 시범요인 :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 등을 활용한 폭염 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기술 적용
사업목적내용 농작업 환경에 특화된 보텍스 튜브 냉각조끼 활용 쾌적하고 안전한 영농활동 지원
기대효과내용 농업분야 온열질환 발생 감소로 선제적인 중대재해 대응에 기여, 농업인 안전재해 사전예방으로 인적·경제적 손실 감소 및 농업인 건강권 확보
지원내용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한세트당 2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세트 등
사업설명회내용 - 일시/장소 : 2025. 1. 14.(화) 14시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 - 지도기획팀 설명회 총괄, 각 부서(팀)별 사업 설명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incheon.go.kr/agro/AGRO050501/2229619
접수일자 20250106 ~ 20250205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incheon.go.kr/agro/AGRO050501/2229619
접수기간설명 가.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15일 이상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 사업이 조기에 실시하도록 긴급한 경우에 재공고에 따른 접수기간은 단축할 수 있음 ❍ 시범사업 희망농가(단체)는 사업신청 기간 내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접수함.(별첨/ 제출서류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활용 ※ 우편, 이메일 접수시 신청자는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접수확인 및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접수사실 즉각통보(문자, 이메일 등)
제출서류안내내용 ❍ 시범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업기술센터 소정양식) - 견적서 사본 1부 ❍ 사업장 주소지에 대한 다음 서류 1부 - 본인 소유토지 : 토지대장 - 임차 토지 : 임차계약서 사본또는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 사업신청자 주민등록 등본 1부 (해당기관 발행 사업신청 기간 내 날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축산업등록증 및 가축사육업 등 1부 (해당기관 발행 사업신청 기간 내 날짜, 해당자에 한함) ❍ 품목별 연구회 가입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 농업교육 이수사항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 수료증(사업년도 전 2년이내 해당자에 한함) 1부 ※ 1일 교육 2시간 이상 교육시 1회 인정 ❍ 경영(영농)기록장 또는 경영장부(일지)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영기록장의 정의 : 농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내용 등을 달력*, 노트, 컴퓨터, 핸드폰, 기타 종이 등에 기록하여 정리한 것 (담당공무원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록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 최근 5년 이내 시장, 또는 그 이상의 수상실적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청년농업인 4-H회 가입 확인서 1부(농업기술센터 자체확인, 해당자에 한함) ❍ 전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선정기준설명 ❍ 국고보조사업 : 사업 공고전 사업장이 인천(강화군, 옹진군 제외)에 있으며 농업에 종사한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 시비보조사업 : 사업장과 주소지가 모두 관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공고전 인천에서 농업에 종사한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강화군, 옹진군은 제외)으로 한다. ❍ 시범사업 대상자는 사업 심사표 기준에 60점 이상의 득점을 취득한 자를 심의대상자로 한다.
지원대상내용 ❍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이 없는 지역으로 한다. ※ 사업대상 제외지역 :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문자 및 전화 통보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액(자부담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시범사업인 경우 5년간 동일시범사업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 사업 포기자는 3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추진절차내용 사업 홍보 및 희망 농가 신청접수 1 ~ 2월 ○ 시범사업 설치내용 홍보 - 품목별 연구회장 공문발송 - 인터넷 홈페이지홍보 시범사업 신청 농가 현지답사 조사 2월 중 ○ 시범사업 신청농가 방문 현지조사 및 면담조사 시범사업 선정 심의회 및 대상자 통보 3월 중 ○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농가 선정 ○ 시범사업대상자 및 미 선정농가 통보 대상자 사전교육 3월 말 ○ 시범요인 투입 교육 및 추진 협의 시범사업 추진 3월 말~11월 ○ 착수계 제출 후 사업 추진 완료 후 완료계 제출 및 정산 보고
선정일자 20250313
통보일자 20250313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