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일반·지방행정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행정안전부 |
공고명 |
타지기스탄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
보조사업명 |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 |
공고일자 |
20230201 ~ 20230221 |
지원예산액 |
82,000,000원 |
담당자 |
이민희 |
담장자이메일 |
lmh91120@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5-3471 |
사업개요 |
타지기스탄 공무원 및 마을지도자 대상 새마을운동 초청교육 시행 |
사업목적내용 |
타지기스탄에서 새마을운동을 통한 개도국 주민의 자립역량 배양,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
기대효과내용 |
타지기스탄에 새마을운동 정착 및 자발적 확산을 통한 빈곤퇴치 실현 |
지원내용 |
초청연수 사업을 위한 사업비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201 ~ 20230221 |
사업일자 |
20230320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공고시작일부터 마감일까지 접수가능 |
제출서류안내내용 |
○ 기관장 직인 날인 또는 서명된 공문 1부
○「새마을운동 연수 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제안서 접수일 90일 이내 발급한 것)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단체의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만 제출) |
선정기준설명 |
붙임 심사기준 참고 |
지원대상내용 |
○ 새마을교육 연수(단기)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 새마을교육 연수 운영에 적합한 전문 강사 확보가 가능한 기관
○ 초청연수의 경우, 자체 연수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타 연수시설과 시설 이용 연계가 가능한 기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응모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행안부 홈페이지 |
제외대상내용 |
해당없음 |
추진절차내용 |
지구촌 새마을교육 매뉴얼 참고 |
선정일자 |
20230302 |
통보일자 |
20230306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