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명 2025년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
보조사업명 농업 신기술 시범(보조)
공고일자 20250106 ~ 20250204
지원예산액 100,000,000원
담당자 장민석
담장자이메일 jjang9580@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2-930-4133
사업개요 이상기상 대응 시설채소 고온경감 종합기술 보급
사업목적내용 - 여름철 시설채소 생육장해 예방을 통한 안정생산으로 농가 부가가치 창출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이상고온 피해 사전예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기대효과내용 고온기 작물 정상적인 재배환경 기반 마련 및 재배기간 연장으로 소득 증대
지원내용 포그냉방시스템, 양액냉각시스템, 차열망 자동개폐장치, 차광도포제
사업설명회내용 보조사업 추진요령 등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agriculture/bbs/bbsMsgDetail.do?msg_seq=546&bcd=farm_notice&pgno=2
접수일자 20250205 ~ 20250219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agriculture/bbs/bbsMsgDetail.do?msg_seq=546&bcd=farm_notice&pgno=2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2025. 2. 5.(수) ~ 2. 19.(수) - 접수처: 강화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시설채소팀
제출서류안내내용 개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1부 - 출하실적증명서 1부 - 품목별 연구회 가입 확인서(농업기술센터 자체 확인 가능) 또는 작목반 등 가입 확인서(농협 등 확인서) - 영농교육 이수사항(최근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단체 신청 시 - 참여자 명단 및 위임장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대표자 농지대장 1부 - 품목별 연구회 가입 확인서(농업기술센터 자체 확인 가능) 또는 작목반 등 가입 확인서(농협 등 확인서) - 대표자 영농교육 이수사항(최근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선정기준설명 - 시설원예작물 재배 농업인단체(연구회, 작목반) 우선 사업량 배정 -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 의지가 강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 자 - 기술보급 사업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현장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심사표 기준에 따라 현지심사 결과 및 우선 순위 작성 - 전년도 시범사업 보조금 수혜 3백만원 초과, 최근 3년 이내 시범사업 보조금 수혜누적이 총액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자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심의에서 후순위로 배정(수혜금액은 보조금 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시범사업 선정 심의회 대상자는 심사표의 고득점자순이며 동점자 발생 시 사업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아래 요인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① 참여자 연령(개인) / 참여인원(단체), ② 사업면적(공통)]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심의회 시 예비대상자(후순위)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후순위자가 사업 승계 추진 - 사업 대상자 선정된 후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농가 또는 단체는 당해년도를 포함 향후 2년간 기술센터 시범사업 및 채소분야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지원대상내용 - 공고일 이전부터 강화군(인천, 김포 포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강화군에 본인 소유 토지를 소유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전년도 시설채소류 생산 출하실적이 있는 자 - 사업 대상 예정부지가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 제한사항이 없는 부지 - 사업예정지에「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2022. 9. 30.)에 의거한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유선통보 및 우편발송
제외대상내용 - 2023~2024년도 사업 선정 후 포기자의 경우 신청 제한(제외 대상 예외 인정사항: 단체사업, 첨단농업육성사업,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 업일 경우 예외. 단, 감점 부여) - 시범사업은 동일사업이 아니라도 2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단, 미달사업 발생 시 추가신청 가능) -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단, 농업경영체가 독립 등록되어 있고 사업예정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 간주 예외) - 동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사후관리 기간동안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단, 미달사업 발생 시 산학협동심의회에 후순위로 상정)
추진절차내용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시범농가 기술지도, 시범사업 완료 및 정산, 시범사업 평가 및 성과분석
선정일자 20250306
통보일자 20250307
기준일자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