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공고명 |
2025년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 |
보조사업명 |
농업 신기술 시범(보조) |
공고일자 |
20250106 ~ 20250204 |
지원예산액 |
100,000,000원 |
담당자 |
장민석 |
담장자이메일 |
jjang9580@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930-4133 |
사업개요 |
이상기상 대응 시설채소 고온경감 종합기술 보급 |
사업목적내용 |
- 여름철 시설채소 생육장해 예방을 통한 안정생산으로 농가 부가가치 창출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이상고온 피해 사전예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
기대효과내용 |
고온기 작물 정상적인 재배환경 기반 마련 및 재배기간 연장으로 소득 증대 |
지원내용 |
포그냉방시스템, 양액냉각시스템, 차열망 자동개폐장치, 차광도포제 |
사업설명회내용 |
보조사업 추진요령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agriculture/bbs/bbsMsgDetail.do?msg_seq=546&bcd=farm_notice&pgno=2 |
접수일자 |
20250205 ~ 20250219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agriculture/bbs/bbsMsgDetail.do?msg_seq=546&bcd=farm_notice&pgno=2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2025. 2. 5.(수) ~ 2. 19.(수)
- 접수처: 강화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시설채소팀 |
제출서류안내내용 |
개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1부
- 출하실적증명서 1부
- 품목별 연구회 가입 확인서(농업기술센터 자체 확인 가능) 또는 작목반 등 가입 확인서(농협 등 확인서)
- 영농교육 이수사항(최근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단체 신청 시
- 참여자 명단 및 위임장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대표자 농지대장 1부
- 품목별 연구회 가입 확인서(농업기술센터 자체 확인 가능) 또는 작목반 등 가입 확인서(농협 등 확인서)
- 대표자 영농교육 이수사항(최근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선정기준설명 |
- 시설원예작물 재배 농업인단체(연구회, 작목반) 우선 사업량 배정
-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 의지가 강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 자
- 기술보급 사업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현장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심사표 기준에 따라 현지심사 결과 및 우선 순위 작성
- 전년도 시범사업 보조금 수혜 3백만원 초과, 최근 3년 이내 시범사업 보조금 수혜누적이 총액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자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심의에서 후순위로 배정(수혜금액은 보조금 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시범사업 선정 심의회 대상자는 심사표의 고득점자순이며 동점자 발생 시 사업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아래 요인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① 참여자 연령(개인) / 참여인원(단체), ② 사업면적(공통)]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심의회 시 예비대상자(후순위)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후순위자가 사업 승계 추진
- 사업 대상자 선정된 후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농가 또는 단체는 당해년도를 포함 향후 2년간 기술센터 시범사업 및 채소분야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내용 |
- 공고일 이전부터 강화군(인천, 김포 포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강화군에 본인 소유 토지를 소유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전년도 시설채소류 생산 출하실적이 있는 자
- 사업 대상 예정부지가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 제한사항이 없는 부지
- 사업예정지에「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2022. 9. 30.)에 의거한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통보 및 우편발송 |
제외대상내용 |
- 2023~2024년도 사업 선정 후 포기자의 경우 신청 제한(제외 대상 예외 인정사항: 단체사업, 첨단농업육성사업,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 업일 경우 예외. 단, 감점 부여)
- 시범사업은 동일사업이 아니라도 2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단, 미달사업 발생 시 추가신청 가능)
-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단, 농업경영체가 독립 등록되어 있고 사업예정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 간주 예외)
- 동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사후관리 기간동안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단, 미달사업 발생 시 산학협동심의회에 후순위로 상정) |
추진절차내용 |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시범농가 기술지도, 시범사업 완료 및 정산, 시범사업 평가 및 성과분석 |
선정일자 |
20250306 |
통보일자 |
20250307 |
기준일자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