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고명 |
2023 ACC 국제공동 창·제작 공연사업 공모(본공연) |
보조사업명 |
공연 |
공고일자 |
20230202 ~ 20230217 |
지원예산액 |
610,000,000원 |
담당자 |
정하나 |
담장자이메일 |
hanastage@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2-601-4462 |
사업개요 |
- (사업명) 2023 ACC 국제공동 창·제작 공연사업 공모(본 공연)
- (선정규모) 본공연 2작품 총610백만원 *예산서 검토 후 확정
- (작품주제) 2022년 시범공연 작품을 바탕으로 아시아성․작품성․대중성 강화
- (접수기간) 2023.2.2.(목)~2.17.(금) 17:00
- (선정방법)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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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 아시아문화자원을 창작 원천으로 삼아 창의적‧실험적인 콘텐츠를 창‧제작하여 아시아의 가치를 세계 속으로 확산
- ACC 예술극장과 역량 있는 민간 예술단체, 국제 공동제작 파트너 간의 효율적 제작 체계 구축을 통한 우수한 국제 공동제작 작품 발굴 |
기대효과내용 |
- 아시아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국제적 문화예술기관으로서 국제공동제작을 통한 콘텐츠 창·제작 시스템 정착
- 해외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동시대 담론, 미래지향성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을 창‧제작함으로써 아시아문화의 가치 확산
- 제1~2회 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창의적・실험적이며 대중성을 갖춘 국제협력 기반의 ACC 레퍼토리 공연 개발 |
지원내용 |
해외 극장·예술단체와의 공동제작 기반 공연 창·제작, 실연비용
2단체 총 610백만원 (작품별 예산 : 예산서 검토 후 확정)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202 ~ 20230217 |
사업일자 |
20230202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필수서류]
1. 공모신청서 (날인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증빙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4. 해외공동제작에 참여하는 해외기관, 단체의 본 사업 참여 희망 증빙서류 (레터, 협약서, 공문 등)
[선택서류]
1. 단체 성과자료 (10페이지 이내, 자유양식)
2. 공동수급협정서 (선택 사항) |
선정기준설명 |
-ACC 사업 적합성: 공모주제 적합성, 지속 활용 전망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체계성, 사업비 편성
-사업효과성: 예술적 파급력, 국제협력에 대한 지속교류 가능성
-사업수행 역량: 사업실적 및 공연예술 전문성, 단체관리 체계성, 인력구성의 적절성 |
지원대상내용 |
2022 ACC 국제공동 창・제작 공연사업 ‘시범공연’에 선정된 단체 중 2023년 본 공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신청주체]
1. 최근 3년 간 (2020~22) ACC 국제공동 창・제작 사업에 참여한 단체
※ 단, 2022년 시범공연 선정단체로서 2023년 본 공연에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
2. 하나의 신청 주체가 여러 개의 사업으로 중복/분리하여 신청한 경우 (동일 단체 내 대표자 등을 바꾸거나 별도 사업자를 개설한 경우 등)
3. 2023년 타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받는 공연 및 사업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4. 국공립기관·공연단체·공연장이 신청주체로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포함)
5. 고유번호증만을 소지한 공연단체, 제작사, 공연장, 개인 등
6. 공연제작 및 실연 실적이 없는 단체 및 개인 등
[작품성격]
7. 개작, 변형 등 과거 발표한 작품과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작품
8. 정기연주회, 페스티벌 등 연례적인 행사
[관련규정]
9.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10.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7조제4항(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11.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1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13.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면접심사] 3.8.(화) 예정
[결과발표] 3.15.(화) 예정
[예산협의 및 워크숍] 3~4월 중
[본공연] 9~12월 중 |
선정일자 |
20230315 |
통보일자 |
20230315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