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3 ACC 국제공동 창·제작 공연사업 공모(본공연)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명 2023 ACC 국제공동 창·제작 공연사업 공모(본공연)
보조사업명 공연
공고일자 20230202 ~ 20230217
지원예산액 610,000,000원
담당자 정하나
담장자이메일 hanastage@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2-601-4462
사업개요 - (사업명) 2023 ACC 국제공동 창·제작 공연사업 공모(본 공연) - (선정규모) 본공연 2작품 총610백만원 *예산서 검토 후 확정 - (작품주제) 2022년 시범공연 작품을 바탕으로 아시아성․작품성․대중성 강화 - (접수기간) 2023.2.2.(목)~2.17.(금) 17:00 - (선정방법) 면접심사
사업목적내용 - 아시아문화자원을 창작 원천으로 삼아 창의적‧실험적인 콘텐츠를 창‧제작하여 아시아의 가치를 세계 속으로 확산 - ACC 예술극장과 역량 있는 민간 예술단체, 국제 공동제작 파트너 간의 효율적 제작 체계 구축을 통한 우수한 국제 공동제작 작품 발굴
기대효과내용 - 아시아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국제적 문화예술기관으로서 국제공동제작을 통한 콘텐츠 창·제작 시스템 정착 - 해외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동시대 담론, 미래지향성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을 창‧제작함으로써 아시아문화의 가치 확산 - 제1~2회 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창의적・실험적이며 대중성을 갖춘 국제협력 기반의 ACC 레퍼토리 공연 개발
지원내용 해외 극장·예술단체와의 공동제작 기반 공연 창·제작, 실연비용 2단체 총 610백만원 (작품별 예산 : 예산서 검토 후 확정)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202 ~ 20230217
사업일자 20230202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제출서류안내내용 [필수서류] 1. 공모신청서 (날인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증빙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4. 해외공동제작에 참여하는 해외기관, 단체의 본 사업 참여 희망 증빙서류 (레터, 협약서, 공문 등) [선택서류] 1. 단체 성과자료 (10페이지 이내, 자유양식) 2. 공동수급협정서 (선택 사항)
선정기준설명 -ACC 사업 적합성: 공모주제 적합성, 지속 활용 전망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체계성, 사업비 편성 -사업효과성: 예술적 파급력, 국제협력에 대한 지속교류 가능성 -사업수행 역량: 사업실적 및 공연예술 전문성, 단체관리 체계성, 인력구성의 적절성
지원대상내용 2022 ACC 국제공동 창・제작 공연사업 ‘시범공연’에 선정된 단체 중 2023년 본 공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신청주체] 1. 최근 3년 간 (2020~22) ACC 국제공동 창・제작 사업에 참여한 단체 ※ 단, 2022년 시범공연 선정단체로서 2023년 본 공연에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 2. 하나의 신청 주체가 여러 개의 사업으로 중복/분리하여 신청한 경우 (동일 단체 내 대표자 등을 바꾸거나 별도 사업자를 개설한 경우 등) 3. 2023년 타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받는 공연 및 사업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4. 국공립기관·공연단체·공연장이 신청주체로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포함) 5. 고유번호증만을 소지한 공연단체, 제작사, 공연장, 개인 등 6. 공연제작 및 실연 실적이 없는 단체 및 개인 등 [작품성격] 7. 개작, 변형 등 과거 발표한 작품과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작품 8. 정기연주회, 페스티벌 등 연례적인 행사 [관련규정] 9.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10.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7조제4항(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11.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1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13.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면접심사] 3.8.(화) 예정 [결과발표] 3.15.(화) 예정 [예산협의 및 워크숍] 3~4월 중 [본공연] 9~12월 중
선정일자 20230315
통보일자 20230315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