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해양수산부 |
공고명 |
2023년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보조사업명 |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
공고일자 |
20230206 ~ 20230222 |
지원예산액 |
700,000,000원 |
담당자 |
최정인 |
담장자이메일 |
james59@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0-5257 |
사업개요 |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교육 컨텐츠 보강 등 교육체계 관리, 교육·자격검정 시행 및 정보 플랫폼 관리·운영 |
사업목적내용 |
마리나산업 분야 전문성·연관성이 높은 기관·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마리나선박 정비사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운영
|
기대효과내용 |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 정비사 자격교육운영·관리를 통한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지원내용 |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교육 컨텐츠 보강 등 교육체계 관리, 교육·자격검정 시행 및 정보 플랫폼 관리·운영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서 발행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208 ~ 20230222 |
사업일자 |
20230320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신청접수(15일간)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결과통보
* 1개 기관 이하 지원하는 경우 1회 재공모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사업신청서(제안요청서 양식 1)
ㅇ 기관 또는 법인 소개서(제안요청서 양식 2)
ㅇ 사업자등록증, 설립허가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ㅇ 최근 3년간 기관(단체) 대차대조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ㅇ 사업제안서(제안요청서 양식 3)
ㅇ 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제안요청서 양식 4)
* 최근 3년간 유사업무 수행실적(별도 서식이 있을 경우, 서식 변경 가능)
- 응모자격 증빙서류와 정량평가 자료 등 기타 참고서류 |
선정기준설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100점 만점 8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득점자 선정 |
지원대상내용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마리나선박 정비사 교육의 경우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10에 따라 지정된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에서 같은 법 제28조의12에 따라 수행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서면 또는 온라인 평가(평가 전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신청접수(15일간)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 점검 → 정산 |
선정일자 |
20230310 |
통보일자 |
2023031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