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 아트코리아랩 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고명 2025 아트코리아랩 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모
보조사업명 2025년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 아트코리아랩 운영
공고일자 20250310 ~ 20250401
지원예산액 480,000,000원
담당자 이지민
담장자이메일 akl@gokams.or.kr
담당자전화번호 02-2098-2963
사업개요 ㅇ (공모명) 2025 아트코리아랩 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ㅇ (공고기간) 공고일 ~ 2025. 4. 1.(화) 16:00 ㅇ (지원대상) 파트너사에서 제시한 주제로 PoC 협업이 가능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예술×기술 융합기업 ※ 연 매출 100억 원 이하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10년 이내 기업 ※ 신청하고자 하는 파트너사와의 접점(해당 파트너사로부터 투자유치, PoC 경험, 공동 프로젝트 운영 및 계약 수주 등)이 없는 기업 ※ 신청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컨소시엄 신청 불가) ㅇ (지원규모) 총 8개 과제, 과제별 60백만원 (파트너사별 1~2개사 선정) ※ 지원금은 해당 과제에 최종 선정된 예술기업에 지급 ※ 적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설정 필수 * 총 사업비 = 국고지원금 90% + 사업자 부담금 10%(현물제외)
사업목적내용 예술의 산업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랩(Arts Korea Lab)>에서 「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참여 예술기업을 모집합니다.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과 신시장 진출을 꿈꾸는 예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대효과내용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과 신시장 진출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과제별 협업지원금 지원 * 2회 분할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 지급 * 계획대비 예산집행 및 협업 수행현황 등 점검 결과 ‘양호’ 시 잔여지원금 지급, ‘미흡’ 시 향후 보완계획 검토 후 2차 지원금 지급 - 파트너사 현업부서 임직원 참여 PoC 협업* 지원 * 협업기간 약 6개월 - PoC 협업 과정에서의 전문컨설팅, 퍼실리테이터 등 지원 - 참여기업, 사업 참여 파트너사, VC/AC등 네트워킹 기회 지원 - 결과공유회를 통한 기업PR 기회 제공 - 협업 우수과제 선정 및 포상
사업설명회내용 -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317 ~ 20250401
사업일자 20250501 ~ 2025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5. 3. 17.(월) ~ 4. 1.(화) 16:00
제출서류안내내용 1.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예산계획서 2. 지원신청서(한글파일 지정양식, 날인 필수) 1부 - 상기 서식 내 지원사업 확약서(지정양식) 1부 - 상기 서식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지정양식) 1부 - 상기 서식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지정양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사업 포트폴리오 또는 회사 소개서(자유양식, PDF) 5. 기타 지정인증서, 투자확약서, 상장 등 참고 자료 각 1부
선정기준설명 공고 내 심의기준 참고
지원대상내용 파트너사에서 제시한 주제로 PoC 협업이 가능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예술×기술 융합기업 ※ 연 매출 100억 원 이하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10년 이내 기업 ※ 신청하고자 하는 파트너사와의 접점(해당 파트너사로부터 투자유치, PoC 경험, 공동 프로젝트 운영 및 계약 수주 등)이 없는 기업 ※ 선정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컨소시엄 신청 불가) ※ 파트너사 복수 신청 불가, 동일 파트너사 내 협업주제 복수 신청 가능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연락
제외대상내용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 -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명시하는 선정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 제13조 제4항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10년 이상 기업인 경우 - 연 매출 100억 이상 기업인 경우 - 파트너사와의 접점(투자유치, PoC경험, 공동 프로젝트 운영, 계약 수주 등)이 있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 중인 경우 -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며,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및 일정 기간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신청서 제출 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추진절차내용 ㅇ (선정절차) 행정검토(4월 1주)⇒ 서류심의(4월 2주)⇒ 발표심의(4월 3주)⇒ 최종선정(4월 4주) ㅇ (추진일정) 모집공고(3월)⇒ 심의및선정(4월)⇒ PoC협업(5월-10월)⇒ 결과공유(11월)
선정일자 20250421
통보일자 20250428
기준일자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