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공고명 |
2025년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 (성인권 교육지원) 수행기관 재공모 |
보조사업명 |
2025년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 상담 및 코칭, 성인권 교육지원) |
공고일자 |
20250310 ~ 20250324 |
지원예산액 |
21,500,000원 |
담당자 |
박종태 |
담장자이메일 |
metalheavy@koddi.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7050892914 |
사업개요 |
○ 사 업 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성인권 교육지원]
○ 총사업비:21,500,000원
○ 경북도내 권역별 2개소 선정(10,750,000원 × 2개소)
○ 사업량: 연인원 250명, 실인원 115명 (1개소당 연인원 125명, 실인원 58명)
○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사업목적내용 |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
기대효과내용 |
○ 조기개입 접근성 향상을 통해 자녀의 장애진단 후 경험하는 초기충격을 완화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감 경감
○ 발달장애아 양육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필요 서비스 접근성 향상
○ 교육그룹별 자조모임 형성 및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을 보완·대체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확충
○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자립지원 기술의 향상 및 지속 가능 기반 마련
○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인프라 구축 |
지원내용 |
○ 상담형 교육
- 발달장애인 가족 성고충 사례에 대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을 소그룹 형태로 실시
○ 강의형 교육
-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 강사를 통해 인간의 성, 발달장애인, 가정 내 성교육 등의 영역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 토론형 교육
- 소그룹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성인권과 관련된 특정 주제 및 사회 이슈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 사례연구형
- 발달장애인 부모들로 구성된 소그룹 구성원들이 실제 사례에 대한 컨퍼런스를 진행하여, 사례 대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 교육유형은 여러 형태가 접목될 수 있으며, 그 외 방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
사업설명회내용 |
○ 선정 이후 수행기관 간담회 예정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310 ~ 20250324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수정 및 제출 불가(2025. 3. 24. 18: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
○ (공통)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허가증, (해당시)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 기타 증빙자료(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 실적 등) |
선정기준설명 |
○수행기관의 심사기준은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계획 타당성(70점), 예산계획 타당성(15점)으로 구분하여 평가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전문성 함양
-사업계획 타당성(70점):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환경,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예산계획 타당성(15점):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지원대상내용 |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선정기관 별도 통보 및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www.broso.or.kr/gyeongbuk) |
제외대상내용 |
○ 필수제출서류누락
○ 수행기관 자격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서비스 질이 현지히 낮은 경우
○ 회계부정이나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 관계 공무원의 정당한 소관 업무 및 이용자 인권 실태 등의 지도ㆍ감독에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은 자동 선정취소 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추진절차내용 |
○ 신청접수: 3.10. (금) ~ 3.24.(월) 18:00
○ 선정심사(서류 및 면접): 4월 1주차 예정
○ 선정통보: 4.7.(월)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
선정일자 |
20250407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