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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연합회
공고명 2024년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사업명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 지원
공고일자 20240607 ~ 20240624
지원예산액 420,000,000원
담당자 김민정
담장자이메일 min7990@kplain.kr
담당자전화번호 02-6346-9901
사업개요 □ 사업명: 2024년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 추진 방식: 민간경상보조(국어문화원 제한 공모) *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어문화원 □ 사업 내용 ㅇ 사업 기간: 2024년 6월~2024년 12월 ㅇ 사업 대상: 국어문화원 8곳 ㅇ 주요 내용 - 국어책임관(기관)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지원 - 국어책임관(기관) 직원 대상 국어 교육 - 국어책임관(기관)의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ㅇ 추진 방법: 국어문화원과 국어책임관 협의체 구성 □ 예산 규모: 420,000,000원(민간경상보조)
사업목적내용 ㅇ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불필요한 외국어,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조사하고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개선 ㅇ 공공기관 내 공공언어 개선 및 쉬운 우리말 쓰기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의 국어책임관 역할 활성화
기대효과내용 국어책임관의 활성화 및 쉬운 우리말 쓰기 문화의 확산 등
지원내용 가.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지원 ㅇ 공공언어 개선 사업: 공공기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의 공공 게시물, 문화재 안내판 등에 사용된 언어 개선 사업 지원 ㅇ 언어 소외 계층 언어 환경 개선 사업: 언어 소외 계층(성인 비문해자, 새터민, 시각장애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종 언어 환경 개선 사업 지원 ㅇ 기관 고유 특성에 맞는 사업 지원 *기관별 용어 사전 제작, 용어 해설 동영상 제작, 전문용어 검색 서비스 구축 등 나.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국어 교육 ㅇ 직원 대상 공공언어 개선 교육 지원: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보도 자료 작성법, 공직자 바른 언어 등 ㅇ 공공언어 개선 관련 자료 제공: 보도 자료 등 공문서의 표현·표기 감수, 수정 사례 제공 다.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ㅇ 국어문화원, 공공기관, 관련 학회 등이 협업하여 사업 대상 기관의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용어(외국어, 한자어, 전문용어 등)를 수집하고 쉬운 우리말로 다듬기 – 최근 3개년 보도 자료, 나라장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법률용어, 학회·협회 용어집 등에 사용된 용어 조사 후, 개선 대상 용어 발굴(300개 이상) – 국어, 해당 분야 전문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체어 100개 이상 마련, 수용도 조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은 개선 용어 50개 이상 확정 ㅇ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용어는 국민, 학회(전문가), 기업체, 관련 기관 등에 제안하고 홍보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 게시, 협조 요청, 언론 보도, 소책자 및 포스터 배포 등 ㅇ 수집한 전문용어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에 심의 요청
사업설명회내용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40607 ~ 20240624
사업일자 20240628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신청 기간: 2024. 6. 7.(금)~2024. 6. 24.(월), 14:00까지 □ 신청 대상: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어문화원(제한 공모) □ 제출 방법: 이나라도움으로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 서류: 공모 신청서(서식 1), 사업 계획서(서식 2), 단체 현황(서식 3), 유사 사업 실적(서식 4) * 공모 신청서에 희망 분야 3순위까지 기재하여 제출 □ 제출 방법: 이나라도움으로 접수
선정기준설명 ㅇ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 서류 심사로 평가 진행 ㅇ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심의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동점자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 추진 전략의 적정성, 수행체계의 적정성 등 배점이 높은 심사 항목의 점수순으로 선정
지원대상내용 국어문화원 8곳(국어문화원 제한 공모) *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어문화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2024년 6월 28일(금), 이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 선정 알림 및 개별 알림
제외대상내용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어문화원만 지원 가능
추진절차내용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연계 국어책임관 협의체 구성(6월) ㅇ 사업 추진(6월~12월) ㅇ 국고보조금 1차 교부(7월) ㅇ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국고보조금 2차 교부(9월 중) ㅇ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12월)
선정일자 20240628
통보일자 20240628
기준일자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