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공고명 |
2024 수요맞춤형 기업성장 지원 |
보조사업명 |
2024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
공고일자 |
20240530 ~ 20240613 |
지원예산액 |
240,000,000원 |
담당자 |
김민지 |
담장자이메일 |
min98@cti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1-620-6450 |
사업개요 |
❍ 사업명: 2024 수요맞춤형 기업성장 지원
❍ 사업기간: 2024. 5. ~ 2024. 11.
- 협약기간: 2024. 6. ~ 2024. 11. 30.
❍ 지원규모: 총 6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충남 소재 콘텐츠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목적내용 |
❍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사업화지원 필요
❍ 도내 우수 콘텐츠기업 육성을 통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 수혜기업 장기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기간 확보 |
기대효과내용 |
❍ 수요맞춤형 자율지원을 통한 집중지원으로 기업운영 역량강화
❍ 지역 기반 기업 성장 환경 제고
❍ 사업기간 확대에 따른 장기적/안정적 과제수행 환경 구축 |
지원내용 |
❍ 지원조건
- 공고기간 내 사업자등록상 본사 소재지가 충남인 기업(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필수)
※지원사업 과제수행기간 중 본사 사업자 충남도 외 타지역 이전 금지
- 시제품, 자체 IP 등의 콘텐츠를 기 보유한 기업
-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기관 등 중복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과제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현물 자부담 불인정)
❍ 지원내용: 기보유 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수요맞춤형 지원금 지급
-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제작비용 지원 불가
- 인건비, 일반수용비 및 일반용역비, 인증절차 수수료 등
❍ 지원규모: 과제당 3~4천만원 내외(과제별 차등지원) / 총 6개사 내외 선정 |
사업설명회내용 |
■ 사업수행계획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바랍니다.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 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이미지 및 링크주소 등 적극 활용 권장)
■ 사업수행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바랍니다.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예산은 목표 및 수행내용에 알맞게 편성하여야 합니다.
■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530 ~ 20240613 |
사업일자 |
20240501 ~ 2024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신청기간 : 2024. 5. 30.(목) ~ 2024. 6. 13.(목)
▯신청마감 : 2024. 6. 13.(목) 16:00 까지 / 제출기한 엄수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한 내에만 가능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사업신청서(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사업 안내서 內 세부 양식 일체
2) 사업자 등록증
3) 4대보험 가입자명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기타 증빙자료(가산점 증빙자료 포함)
7) 발표자료 |
선정기준설명 |
▯신청기간 : 2024. 5. 30.(목) ~ 2024. 6. 13.(목)
▯선정방법
❍ 공고기간 내 접수완료 과제 대상 담당자 적정성 검토
❍ 지원조건에 의한 적합성 여부 통과기업 대상 대면 발표평가 진행
❍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 선정
▯평가기준
❍ 사업 필요성, 과제 수행력, 독창성, 예산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지원대상내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 도내에 본점 사업자등록을 유지 중인 콘텐츠 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만 지원가능(간이과세자 지원 불가)
②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력이 없으며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③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 업종 기업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사업을 말한다.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중분류 기준에 따라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산업을 포함한다.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지사항 공고 및 선정과제 대상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다음 중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
-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일반인), 간이과세자
- 게임제작(개발업), 게임 유통업 등 게임 관련 콘텐츠 산업 업종
- 인쇄업, 출판 임대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업, 음반도소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스크린골프 시스템 기획 및 제작업, 스크린골프장 운영업 등
※근거기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조사 등 |
추진절차내용 |
1) 공고 및 접수
2) 사업 적정성 검토
3) 선정평가
4) 과제조정회의
5) 협약체결 및 1차 교부
6) 중간점검 및 2차 교부
7) 결과평가 및 회계검토(정산)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고 |
선정일자 |
2024062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