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공고명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보조사업명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공고일자 20250107 ~ 20250117
지원예산액 39,960,000원
담당자 장진아
담장자이메일 happysho@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538-3237
사업개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지원
사업목적내용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도모
기대효과내용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활성화 기여
지원내용 기본운영비, 성과수당, 참여자수당, 관리자수당 등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수행기관 모집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pocheon.go.kr
접수일자 20250116 ~ 20250117
사업일자 202502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pocheon.go.kr
접수기간설명 방문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 (서식1)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신청서 1부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정관, 법인 인·허가증, 법인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단체정관(회칙),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 (서식2)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계획서 1부.
선정기준설명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류 및 면접심사
지원대상내용 ○ 공고일 현재 포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포천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및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및 「경기도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에 해당하는 경우 -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법인‧단체
추진절차내용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수행기관 선정, 사업추진
선정일자 20250122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