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부산광역시 |
공고명 |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
보조사업명 |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
공고일자 |
20250108 ~ 20250521 |
지원예산액 |
369,750,000원 |
담당자 |
김정연 |
담장자이메일 |
greengoltong@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1-888-2964 |
사업개요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의하여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내진보강 활성화)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을 실시함 |
기대효과내용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기여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비 100%(최대 30백만원, 초과분 자부담), 인증수수료 100%(최대 5백만원, 초과분 자부담) |
사업설명회내용 |
2025. 1월 시 대표 홈페이지 공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busan.go.kr/index |
접수일자 |
20250108 ~ 20250515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busan.go.kr/index |
접수기간설명 |
신청 접수 후 예산 범위 초과 신청자는 익년도 선정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설명 |
별도 없음 |
지원대상내용 |
부산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중<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
제외대상내용 |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 불법 보조금 수령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추진절차내용 |
공모-접수-선정-선정결과알림-하위보조사업자별 성능평가 및 인증 추진-보조금 지원 신청-신청서 적정 검토-보조금지급 |
선정일자 |
20250519 |
통보일자 |
20250519 |
기준일자 |
2025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