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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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형 농촌공간조성기술 시범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공고명 원격근무형 농촌공간조성기술 시범사업
보조사업명 원격근무형 농촌공간조성기술 시범
공고일자 20250108 ~ 20250206
지원예산액 70,000,000원
담당자 정은총
담장자이메일 chong010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1-339-745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3. ~ 2025. 12.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70,000천원(국비 35,00050%, 시비 35,00050%) / 보조 100% ◦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사업목적내용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비대면, 저밀도 선호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농촌관광 사업모델 확산 및 지역 활성화
기대효과내용 ◦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 유휴시설 등을 연계한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기존시설을 활용한 농촌공감 워케이션* 모델 개발 * 일+휴가(work+vacation)의 합성어로 원격근무와 여행이 결합된 형태 ◦ 일과 여행 병행(원격근무 환경 도입) 등 급변하는 관광환경·수요 대응 * 농촌에서 쉼․여가,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영상회의 시스템 등 원격근무를 위한 전용 공간조성 및 기자재 구입 *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 TV 구입은 불가 - 휴게시설 및 휴식공간, 사무공간과 연계된 실내·외 힐링공간 조성 - 원격근무와 여가․힐링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개발 및 시연 등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단순 포장재·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사업설명회내용 ◦ 워케이션 공간 조성 : 농촌 치유관광 공간조성 ◦ 원격근무·여가·힐링 서비스 환경 조성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570181&mode=view&search_type=title&search_word=%EB%86%8D%EC%B4%8C%EC%A7%84%ED%9D%A5&page_scale=15&search_date=y&start_date=2024-03-31&finish_date=2025-03-31#none
접수일자 20250108 ~ 20250206
사업일자 202503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570181&mode=view&search_type=title&search_word=%EB%86%8D%EC%B4%8C%EC%A7%84%ED%9D%A5&page_scale=15&search_date=y&start_date=2024-03-31&finish_date=2025-03-31#none
접수기간설명 30일간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각 1부. ◦ 사업신청 관련 증빙서류(체험휴양마을)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증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 rucos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22~24년) 1부. -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국․도․시비‘20~24년 1천 만원 이상) 1부. ◦ 협의 회의록, 추진위원회 결의서 각 1부. ◦ 참여자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사업 예정지 소유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등) 1부.
선정기준설명 선정기준 ◦ 신청자격 적격 여부 검토 후 적격대상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및 추진 능력 등에 대한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평가 실시 후 선정 ◦ 평가결과 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사업 선정 배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납부완료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유보 2) 우선순위 ◦ 치유관광 운영 실적 또는 기반이 있는 마을 우선 선정 ◦ 농촌다움이 있는 경관과 쾌적한 원격근무 환경을 갖춘 마을(예: 논두렁 뷰가 돋보이는 오피스 등) ◦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를 반영한 우선순위안 작성 - 평가항목: 사업추진계획 적정성, 체험 운영 실적, 농촌연계자원 등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에 따라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ㆍ편중지원 방지 4) 선정절차 ◦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안을 작성하여 대상자 선정한 후 나주시 농업산․학협동심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 확정 ◦심사방법: 심사표에 의한 평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심사 ◦ 심사구성: 관광, 치유, 경영 등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심사위원: 3명(외부심사위원 3)
지원대상내용 ◦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문 알림
제외대상내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납부완료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유보
추진절차내용 1.사업신청 2.지원대상자 선정 3.사업시행 4.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5.사후관리
선정일자 20250224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