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
공고명 |
원격근무형 농촌공간조성기술 시범사업 |
보조사업명 |
원격근무형 농촌공간조성기술 시범 |
공고일자 |
20250108 ~ 20250206 |
지원예산액 |
70,000,000원 |
담당자 |
정은총 |
담장자이메일 |
chong010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339-7453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5. 3. ~ 2025. 12.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70,000천원(국비 35,00050%, 시비 35,00050%) / 보조 100%
◦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
사업목적내용 |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비대면, 저밀도 선호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농촌관광 사업모델 확산 및 지역 활성화 |
기대효과내용 |
◦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 유휴시설 등을 연계한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기존시설을 활용한 농촌공감 워케이션* 모델 개발
* 일+휴가(work+vacation)의 합성어로 원격근무와 여행이 결합된 형태
◦ 일과 여행 병행(원격근무 환경 도입) 등 급변하는 관광환경·수요 대응
* 농촌에서 쉼․여가,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영상회의 시스템 등 원격근무를 위한 전용 공간조성 및 기자재 구입
*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 TV 구입은 불가
- 휴게시설 및 휴식공간, 사무공간과 연계된 실내·외 힐링공간 조성
- 원격근무와 여가․힐링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개발 및 시연 등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단순 포장재·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설명회내용 |
◦ 워케이션 공간 조성 : 농촌 치유관광 공간조성
◦ 원격근무·여가·힐링 서비스 환경 조성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570181&mode=view&search_type=title&search_word=%EB%86%8D%EC%B4%8C%EC%A7%84%ED%9D%A5&page_scale=15&search_date=y&start_date=2024-03-31&finish_date=2025-03-31#none |
접수일자 |
20250108 ~ 20250206 |
사업일자 |
202503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570181&mode=view&search_type=title&search_word=%EB%86%8D%EC%B4%8C%EC%A7%84%ED%9D%A5&page_scale=15&search_date=y&start_date=2024-03-31&finish_date=2025-03-31#none |
접수기간설명 |
30일간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각 1부.
◦ 사업신청 관련 증빙서류(체험휴양마을)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증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 rucos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22~24년) 1부.
-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국․도․시비‘20~24년 1천 만원 이상) 1부.
◦ 협의 회의록, 추진위원회 결의서 각 1부.
◦ 참여자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사업 예정지 소유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등) 1부. |
선정기준설명 |
선정기준
◦ 신청자격 적격 여부 검토 후 적격대상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및 추진 능력 등에 대한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평가 실시 후 선정
◦ 평가결과 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사업 선정 배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납부완료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유보
2) 우선순위
◦ 치유관광 운영 실적 또는 기반이 있는 마을 우선 선정
◦ 농촌다움이 있는 경관과 쾌적한 원격근무 환경을 갖춘 마을(예: 논두렁 뷰가 돋보이는 오피스 등)
◦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를 반영한 우선순위안 작성
- 평가항목: 사업추진계획 적정성, 체험 운영 실적, 농촌연계자원 등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에 따라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ㆍ편중지원 방지
4) 선정절차
◦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안을 작성하여 대상자 선정한 후 나주시 농업산․학협동심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 확정
◦심사방법: 심사표에 의한 평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심사
◦ 심사구성: 관광, 치유, 경영 등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심사위원: 3명(외부심사위원 3) |
지원대상내용 |
◦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문 알림 |
제외대상내용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납부완료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유보 |
추진절차내용 |
1.사업신청
2.지원대상자 선정
3.사업시행
4.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5.사후관리 |
선정일자 |
20250224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