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3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참여기업 공모 |
보조사업명 |
2023 예술의 산업화 추진-예술기업 지원 |
공고일자 |
20230208 ~ 20230310 |
지원예산액 |
2,250,000,000원 |
담당자 |
전소현 |
담장자이메일 |
global@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708-2277 |
사업개요 |
경쟁력 있는 예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확장 견인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기회 제공 |
사업목적내용 |
경쟁력 있는 예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확장 견인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기회 제공 |
기대효과내용 |
경쟁력 있는 예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확장 견인과 예술한류 기반 및 예술시장 성장 기회 마련 |
지원내용 |
(1단계) 글로벌 준비 지원 : 3,500만원~5,000만원 내 차등지급
(2단계) 글로벌 진출 지원 : 8,500만원~1억원 내 차등지급 |
사업설명회내용 |
2023 예술의 산업화 추진 - 예술기업 지원 - 2023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209 ~ 20230310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3. 2. 9.(목) ~ 3. 10.(금) 15:00
접수일 마감시간(3. 10. 15: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 |
제출서류안내내용 |
[필수]
1.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2. 지원신청서(한글파일 제공서식, 날인 필수) 1부
- 상기 서식 내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3. 2021~2022년 재무제표 각 1부
- 손익계산서 포함
- 제출 불가 시 수지계산서(제공서식)로 대체 제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제출
5. 예술기업 소개자료 1부
※ 기업의 기밀정보 및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
- 기업정보와 사업모델이 확인 가능한 기업 소개 자료(자유양식)
[선택]
6. 해외 진출 활동 증빙 자료
- 해외 수상 이력, 해외 사업 실적, 해외 투자확약서* 등
*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기관투자자(VC, 벤처투자기관, 투자회사 등)로부터 받은 투자확약서 등
7. 기업 관련 지정 및 인증서(해당 시) |
선정기준설명 |
지원 기업의 사업계획의 구체성, 명료성 및 타당성, 예술기업의 전문성 및 글로벌 역량, 사업의 파급성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외 진출 준비수준에 따라 유형(단계)별 선정 |
지원대상내용 |
1단계) 글로벌 준비 지원상품·서비스·기술을 보유한 예술기업 10개사 내외
-(2단계) 글로벌 성장 지원 : 해외 진출 계획이 명확하며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예술기업 10개사 내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기업/단체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① 사업 공고일 기준 주권 상장기업, 고유번호증, 면세사업자 신청 불가
② 예술경영지원센터 동 기간 모집 중인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공모와 중복 신청 불가(심사대상 제외)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③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④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⑤ 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⑥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⑦ 성폭력범죄 관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⑧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
추진절차내용 |
공모 지원신청 및 접수 - 심사‧선정 및 교부 - 선정사 보육진행 - 글로벌 행사 참가지원 - 정산 확정 |
선정일자 |
20230428 |
통보일자 |
20230428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