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공고명 |
2025년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109 ~ 20250127 |
지원예산액 |
7,600,000원 |
담당자 |
허지영 |
담장자이메일 |
gjwldud40@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3-430-2714 |
사업개요 |
❍ 사 업 량 : 1개소(액화산소)
❍ 사 업 비 : 7,600천원(국비 6,080, 자부담 1,520)
❍ 지 원 율 : 국비 80%, 자부담 20%
❍ 사업기간 : ʹ25. 4월 ~ 10월
❍ 지원대상 : 「내수면어업법」및「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관련 허가·신고를 받은 자
❍ 사업내용 :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비(액화산소) 지원
※ (고수온 대응장비) 액화산소공급기, 액화산소, 산소공급기(발생기), 면역증강제, 저층해수공급장치, 차광막 등 |
사업목적내용 |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수온 대응 장비지원 등 사전 예방을 통하여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도모 |
기대효과내용 |
여름 고수온 기(5월 ~ 9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장비의 적기 지원을 통하여 고수온에 의한 양식어류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 양식어가 경영 안정화 |
지원내용 |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비(액화산소)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hongcheon.go.kr/www/index.do |
접수일자 |
20250109 ~ 20250228 |
사업일자 |
20250201 ~ 2025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hongcheon.go.kr/www/index.do |
접수기간설명 |
-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성실의무 수행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견적서 |
선정기준설명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관련 허가·신고를 받은 자 |
지원대상내용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관련 허가·신고를 받은 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의 내용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보험 가입어가(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해당 양식장 공동경영인, 피고용인 포함)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 |
추진절차내용 |
❍ 어업인 지원 사업 공고 : ʹ25. 1월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ʹ25. 2월 ~ 4월
❍ 사업추진 : ʹ25. 5월 ~ 11월
❍ 보조금 정산보고 : ʹ25. 12월 한 |
선정일자 |
20250430 |
통보일자 |
20250430 |
기준일자 |
2025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