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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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고명 2025년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109 ~ 20250127
지원예산액 7,600,000원
담당자 허지영
담장자이메일 gjwldud40@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3-430-2714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액화산소) ❍ 사 업 비 : 7,600천원(국비 6,080, 자부담 1,520) ❍ 지 원 율 : 국비 80%, 자부담 20% ❍ 사업기간 : ʹ25. 4월 ~ 10월 ❍ 지원대상 : 「내수면어업법」및「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관련 허가·신고를 받은 자 ❍ 사업내용 :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비(액화산소) 지원 ※ (고수온 대응장비) 액화산소공급기, 액화산소, 산소공급기(발생기), 면역증강제, 저층해수공급장치, 차광막 등
사업목적내용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수온 대응 장비지원 등 사전 예방을 통하여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도모
기대효과내용 여름 고수온 기(5월 ~ 9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장비의 적기 지원을 통하여 고수온에 의한 양식어류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 양식어가 경영 안정화
지원내용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비(액화산소)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
신청접수방법내용 www.hongcheon.go.kr/www/index.do
접수일자 20250109 ~ 20250228
사업일자 20250201 ~ 2025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www.hongcheon.go.kr/www/index.do
접수기간설명 -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신청서, 성실의무 수행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견적서
선정기준설명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관련 허가·신고를 받은 자
지원대상내용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관련 허가·신고를 받은 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의 내용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보험 가입어가(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해당 양식장 공동경영인, 피고용인 포함)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
추진절차내용 ❍ 어업인 지원 사업 공고 : ʹ25. 1월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ʹ25. 2월 ~ 4월 ❍ 사업추진 : ʹ25. 5월 ~ 11월 ❍ 보조금 정산보고 : ʹ25. 12월 한
선정일자 20250430
통보일자 20250430
기준일자 202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