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추진계획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공고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추진계획
보조사업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공고일자 20250109 ~ 20250210
지원예산액 50,000,000원
담당자 임보영
담장자이메일 world10004ok@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1-450-4654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000천원 (국비 50%, 군비 50%) ❍ 사업대상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마을 등) · 작목별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 참여 농업인수는 적정인원으로 하여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 농업활동에 보다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사업목적내용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인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기대효과내용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가치 인식과 안전관리 실천 능력 향상
지원내용 - 농작업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8~12%)400~600만 - 안전장비 등 기계적․물리적 안전조치(50~70%)2500~3500만, 보호적 안전조치(15~35%)750~1750만 - 농업인 안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관리행동 강화(5~10%)250~500만
사업설명회내용 ❍사업비 지원내역 - 농작업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8~12%)400~600만 - 안전장비 등 기계적․물리적 안전조치(50~70%)2500~3500만, 보호적 안전조치(15~35%)750~1750만 - 농업인 안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관리행동 강화(5~10%)250~500만 ※ 안전교육·컨설팅, 안전조치 추진 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조치 필수 포함 ❍세부추진사항 - 전문가 컨설팅 : 기본안전교육, 작목별 작업 분석, 주요 작업 위험요소 진단, 개선대책 수립 및 도입, 안전관리 개선 실천 모니터링, 사업성과 평가 * 안전관리수준(농작업 자세, 농기계 및 도구, 농작업장, 위험물질 등), 위험성 등 -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성 향상 효과가 큰 안전․보조장비 선정․보급 : 방제기, 동력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천정형 레일운반구, 농작업 안전의자, 전지가위, 전동가위, 농용컨베이어, 예초기, 작업대, 운반차, 농약보관함, 정리대 등 ※ 제외대상 : 경운기 및 트랙터, SS기 부착 장비 등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약방제복, 농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방진․방독 마스크,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 쿨스카프, 보냉팩 등 온열질환 예방 보냉장비 등 - 안전관리 행동강화 : 농업인 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PAOT(참여형 개선활동), 위험예지훈련, 안전현장 견학, 작업장 내 안전수칙 안내판 설치, 안전 홍보 등 - 사업목적과 시범사업 본래 취지에 맞춰 국산장비 사용을 권장함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이장, 회장, 지도자 등 합의된 대표와 적정인원을 조정하되 10명 내외로 구성(사업계획의 협의, 사업기반 조성, 운영관리 등 사업 총괄) - 작목 단체 : 안전진단 및 안전대책 수립 참여, 개선안 실행, 안전관리 생활화를 위한 안전 이력관리 등 - 해당 농작업의 실태 및 작업환경 파악, 중점 보급장비로 선정된 안전 장비, 안전 보조장치, 안전보조구 등 장비의 보급, 관리, 운영, 개선 아이디어 수집 등 적극 협조 - 지원한 안전장비는 마을 및 단체에서 구성한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 위원회로 변경하여 관리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대표가 총괄 관리하되, 파손 및 고장 등에 대한 공동장비 관리 및 이용·관리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방문접수
접수일자 20250109 ~ 20250210
사업일자 20250102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방문접수
접수기간설명 공고 후 4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선정기준설명 사업신청 시 국고보조금 및 농작업안전재해예방 관련 교육 사전 이수 필수
지원대상내용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마을 등)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문자메세지, 유선전화
제외대상내용 체납자
추진절차내용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수립(마을 또는 단체) ↓ 사업 신청 및 심사 확정 ↓ 사 업 추 진 ↓ 기술지원 및 평가
선정일자 20250312
통보일자 20250317
기준일자 202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