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000천원 (국비 50%, 군비 50%)
❍ 사업대상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마을 등)
· 작목별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 참여 농업인수는 적정인원으로 하여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 농업활동에 보다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비 지원내역
- 농작업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8~12%)400~600만
- 안전장비 등 기계적․물리적 안전조치(50~70%)2500~3500만, 보호적 안전조치(15~35%)750~1750만
- 농업인 안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관리행동 강화(5~10%)250~500만
※ 안전교육·컨설팅, 안전조치 추진 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조치 필수 포함
❍세부추진사항
- 전문가 컨설팅 : 기본안전교육, 작목별 작업 분석, 주요 작업 위험요소 진단, 개선대책 수립 및 도입, 안전관리 개선 실천 모니터링, 사업성과 평가
* 안전관리수준(농작업 자세, 농기계 및 도구, 농작업장, 위험물질 등), 위험성 등
-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성 향상 효과가 큰 안전․보조장비 선정․보급 : 방제기, 동력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천정형 레일운반구, 농작업 안전의자, 전지가위, 전동가위, 농용컨베이어, 예초기, 작업대, 운반차, 농약보관함, 정리대 등
※ 제외대상 : 경운기 및 트랙터, SS기 부착 장비 등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약방제복, 농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방진․방독 마스크,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 쿨스카프, 보냉팩 등 온열질환 예방 보냉장비 등
- 안전관리 행동강화 : 농업인 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PAOT(참여형 개선활동), 위험예지훈련, 안전현장 견학, 작업장 내 안전수칙 안내판 설치, 안전 홍보 등
- 사업목적과 시범사업 본래 취지에 맞춰 국산장비 사용을 권장함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이장, 회장, 지도자 등 합의된 대표와 적정인원을 조정하되 10명 내외로 구성(사업계획의 협의, 사업기반 조성, 운영관리 등 사업 총괄)
- 작목 단체 : 안전진단 및 안전대책 수립 참여, 개선안 실행, 안전관리 생활화를 위한 안전 이력관리 등
- 해당 농작업의 실태 및 작업환경 파악, 중점 보급장비로 선정된 안전 장비, 안전 보조장치, 안전보조구 등 장비의 보급, 관리, 운영, 개선 아이디어 수집 등 적극 협조
- 지원한 안전장비는 마을 및 단체에서 구성한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 위원회로 변경하여 관리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대표가 총괄 관리하되, 파손 및 고장 등에 대한 공동장비 관리 및 이용·관리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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