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북도 |
공고명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업체모집공고 |
보조사업명 |
어업용기자재이동수리반운영 |
공고일자 |
20250109 ~ 20250131 |
지원예산액 |
120,000,000원 |
담당자 |
윤용배 |
담장자이메일 |
glommy8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240-0323 |
사업개요 |
교통이 불리한 영세, 취약 어촌계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 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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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
기대효과내용 |
-이동수리소 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기관 소모품 무상교체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관고장 및 수리로 인한 어민의 유휴시간 증가로 인한 안정적 조업 여건 조성 |
지원내용 |
어선용 기관: 디젤엔진,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빌지펌프 등의 점검 및 연료,오일 필터등의 무상교체 수리업체 직원의 인건
비는 1인1일에 16만원, 관리비는 5만원으로 하되, 오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0%한도 내에서 조
정가능
소규모 부품의 무상 교체비용은 1인당/1회/10만원이하로 하되,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연료유 및 엔진오일 등은 무상지원 불가)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대상자 : 포항.경주 관내 70개 어촌계 소속 5톤이하 어선
-제외대상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1년 이내(시행년도 1월1일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는 수혜자(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소 이용)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지원가능 무상소모품 (연료,오일 필터 등)/지원불가능 품목(엔진오일 및 냉각수 등) 설명.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시기 앞당겨 줄 것을 업체와 어촌계에 요청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marinefishery/page.do?mnu_uid=2820& |
접수일자 |
20250109 ~ 20250131 |
사업일자 |
202503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marinefishery/page.do?mnu_uid=2820& |
접수기간설명 |
-신청기간 : 2025년 1월09일 ~ 2025년 1월31까지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장소: 어업기술원, 우)37556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
☏ 054-240-0323, FAX 054-242-1641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기간 : 2025년 1월09일 ~ 2025년 1월31까지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계획서(소정양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수리인력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설명 |
어업용 선박, 기계, 전기 수리업으로 경상북도 지역에 등록된 업체
- 어선수리 및 업체운영경력 (50점 만점)/어선수리 경력 및 상시 출장가능 직원수 등 운영능력
- 수리 관련 자격증보유(10점 만점)/선박 수리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직원포함)
- 참여 경력 (10점 만점)/본원 이동수리소 참여경력
- 평가위원 평가 (30점 만점)/현장 어민의 호응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
- 평가기준에 따라 6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업체 순으로 선정 |
지원대상내용 |
-도서.벽지(내수면)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수협은제외)
-포항.경주 관내 70개어촌계 소속 5톤이하의 영세어선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 및 팩스 |
제외대상내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1년 이내(시행년도 1월1일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는 수혜자(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소 이용)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 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지원가능 무상소모품 (연료,오일 필터 등)/지원불가능 품목(엔진오일 및 냉각수 등) 설명.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시기 앞당겨 줄 것을 업체와 어촌계에 요청. |
추진절차내용 |
-1월 09일 : 2025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업체 모집공고 경상북도 기관 홈페이지 등록
-2월 03일 : 2025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참여업체 모집 결과보고(4개업체신청)
-2월 04일 : 2025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업체 선정평가회 개최
-2월 10일 : 2025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업체 선정결과 보고 및 업체 통보
-2월 14일 : 2025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업체 추진계획안 수립 및 약정체결 안내요청
-2월 20일 : 2025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설명회 및 약정체결
-2월 21일 : 2025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 승인
-3월 1일 ~ 12월 31일 : 사업계획에 따라 이동수리소 선정업체 사업 시행 |
선정일자 |
20250210 |
통보일자 |
20250210 |
기준일자 |
2025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