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3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일반·지방행정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국가인권위원회
공고명 2023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사업명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공고일자 20230213 ~ 20230314
지원예산액 179,000,000원
담당자 유은주
담장자이메일 woopie@nhrc.go.kr
담당자전화번호 02-2125-9878
사업개요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목적내용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인권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장려ㆍ지원
기대효과내용 - 민간영역의 인권옹호 역량 강화 - 인권 가치의 저변 확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 - 시민사회의 활동 영역 확장, 민관 협치의 토대 마련
지원내용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1. 공고문과 붙임자료로 갈음 2. 사업담당(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유은주, 02-2125-9878) 에게 문의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213 ~ 20230306
사업일자 20230401 ~ 202310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제2항에 의거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 (2.13~3.6, 22일간)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2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공고 (2.13~3.14, 3.31.까지 30일 이상)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 단체(보조사업자) 소개서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 법인설립 허가증(해당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고유번호증(사업자 등록증)(해당 단체)
선정기준설명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능력 -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 사업의 파급효과
지원대상내용 □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 는 단체(제1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제2호) 3)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보조사업 전담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제3호) 4)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제4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
제외대상내용 - 최근 3년(2020~2022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 - 최근 1년 이내 인권 관련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직전년도(2022년) 사업 포기 단체, 자부담 5% 미만 집행 단체
추진절차내용 - 보조사업자 공모 접수기간: 2.13.(월) 09: 00 ~3.6.(월) 18:00 - 심사: 3월 중순 - 결과 발표: 3월 넷째주(3.20~24)(예정)
선정일자 20230324
통보일자 20230331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