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공고명 |
2023년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영유아기)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2023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권) |
공고일자 |
20230214 ~ 20230228 |
지원예산액 |
21,000,000원 |
담당자 |
홍요한 |
담장자이메일 |
nangam3777@koddi.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53-719-0340 |
사업개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에 근거 자녀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운영 |
사업목적내용 |
○영·유아기 발달장애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부모 및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도모함 |
기대효과내용 |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도록 함
○수준별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의 발달양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양육기술과 양육태도를 습득하도록 함 |
지원내용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 기본형, 자율형(그룹형,방문형), 자조모임형 운영
○지원대상 : 영유아기(만0세~6세)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지원금 21,000,000원 (상, 하반기 교부)
○재원조달: 국고 50%, 지방비 50%
○예치형사업
○총 목표인원(연이원: 240명, 실인원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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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내용 |
- 운영방법: 신청기관별 대면 설명회(기관방문 또는 센터내방), 담당자 유선상담 등
- 주요내용: 2023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추진방향 안내, 수행기관 공모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기타 질의응답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214 ~ 20230228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공모 및 신청기간 : 2023.2.14.(화) ~ 2023.2.28.(화)
○신청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수정 및 제출 불가(2023.2.28. 18:00까지)
※e나라도움 관련문의: 1640-9595 |
제출서류안내내용 |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서식2]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서식3]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계획서[붙임1]
* 첨부: 프로그램 운영 일정표, 예산서, (성인권)교육 참여 강사명단 포함
- (공통)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증빙자료(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실적 등) |
선정기준설명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항목을 평가하여, 각 사업별 최고 득점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선정심사는 대면심사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서면심사 가능함
- 심사항목: 수행역량, 수행기관의 전문성,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항목
-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전문성 함양
- (사회계획 타당성/70점)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환경,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 (예산계획 타당성/15점)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지원대상내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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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심사 및 결과통지 일정 ※ 일정 변경 가능
- 선정·심사: 2023. 3. 7.(화) 예정
- 결과 통지: 2023. 3. 10.(금) 예정
○결과공고: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대구센터 홈페이지 게시 |
제외대상내용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계획 수립→ 참여 신청→ 대상자 선정→ 사업 실시→ 비용 정산→ 결과 보고→ 이자반납→ 정보공시 |
선정일자 |
20230307 |
통보일자 |
2023031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