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
공고명 |
2025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 |
보조사업명 |
석재산업 지원 |
공고일자 |
20250703 ~ 20250801 |
지원예산액 |
51,100,000원 |
담당자 |
김은정 |
담장자이메일 |
jung293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5-960-6012 |
사업개요 |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 13조(석재사업의 지원) 에 따라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 |
사업목적내용 |
석재를 채취·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 환경개선 |
기대효과내용 |
석채 채취·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소음과 진동 저감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업계종사자들의 비산먼지·소음에 노출되는 위험줄임 및 근로자의 작업 스트레스 완화 |
지원내용 |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
사업설명회내용 |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hygn.go.kr |
접수일자 |
20250725 ~ 20250801 |
사업일자 |
202509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hygn.go.kr |
접수기간설명 |
공고기간 내 5일간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고문 첨부 |
선정기준설명 |
공모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사업자
신청일 기준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착수 전 까지 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자 |
지원대상내용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통보 |
제외대상내용 |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불가 |
추진절차내용 |
공모응모-검토및심의-대상자선정-사업계획서제출-보조사업시행-보조금지급 |
선정일자 |
20250923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