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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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공고명 2025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
보조사업명 석재산업 지원
공고일자 20250703 ~ 20250801
지원예산액 51,100,000원
담당자 김은정
담장자이메일 jung293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5-960-6012
사업개요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 13조(석재사업의 지원) 에 따라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
사업목적내용 석재를 채취·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 환경개선
기대효과내용 석채 채취·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소음과 진동 저감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업계종사자들의 비산먼지·소음에 노출되는 위험줄임 및 근로자의 작업 스트레스 완화
지원내용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사업설명회내용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hygn.go.kr
접수일자 20250725 ~ 20250801
사업일자 202509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hygn.go.kr
접수기간설명 공고기간 내 5일간
제출서류안내내용 공고문 첨부
선정기준설명 공모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사업자 신청일 기준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착수 전 까지 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자
지원대상내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문 통보
제외대상내용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불가
추진절차내용 공모응모-검토및심의-대상자선정-사업계획서제출-보조사업시행-보조금지급
선정일자 20250923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