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공고명 |
2023 제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2023 제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30216 ~ 20230302 |
지원예산액 |
720,000,000원 |
담당자 |
김하섭 |
담장자이메일 |
allmore@ofjeju.kr |
담당자전화번호 |
064-735-0618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3 제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3. 10. 31.
❍ 공고기간: 2023. 2. 16. ~ 2023. 3. 2. 18:00까지(15일간)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콘텐츠 기업(필요시 컨소시엄(주관1, 참여1) 구성 가능)
※ 제주지역 외 기업과 컨소시엄 가능(단, 부동산,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
※ 예산편성시 주관기업의 비중이 최소 51% 이상이어야 함
❍ 공모방식: 자유공모 및 지정공모(기업별로 총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 예) 자유과제 1건, 지정과제 1건 교차지원 불가 / 자유과제 2건 중복지원 불가
※ 주관기업, 참여기업에 관계없이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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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 제주특화 소재(설화, 문화, 역사, 자연 등 기반)를 활용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제주도 문화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 ‘제주’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개발 후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장성 높은 지역특화콘텐츠 발굴 |
기대효과내용 |
❍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 및 성장 발전에 기여
❍ 제주지역의 문화관광에 활력 제고 및 이를 통한 지역사회 부가가치 창출
❍ 개발 후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구조 마련으로 기업 자생력 강화 |
지원내용 |
❍ A(자유과제) : 210,000,000원X2개 과제(총 420,000,000원)
- 게임, 공연, 음악, 실감콘텐츠(VR, AR, XR,MR, 프로젝션맵핑, 홀로그램 등), 교육콘텐츠(단순교구
제외), 관광콘텐츠(어플리케이션 포함) 등 문화콘텐츠 전 장르 개발지원
※ 단, 영화관, TV미디어, OTT, 웹기반의 영상장르(영화, 애니메이션 등) 제외
❍ B(지정과제) : 300,000,000원X1개 과제(총 300,000,000원)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보유한 블랙박스 공연장(<Bein;>)을 기반으로 한 실감형 융복
합 공연, 전시 콘텐츠 개발 지원
※ 기존저작물(예: 공표된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 전시 등을 활용)을 활용하여 실감형 융복합 공연,
전시콘텐츠로 개발 및 사업화 하는 방식도 지원 가능
※ 기존저작물이 실감형 융복합 공연⸱전시일 경우, 속편 제작지원도 가능하며, 개발예정인 콘텐츠(속
편)이 기존 콘텐츠와 포맷, 스토리, 제공방식 등에서 차별성이 입증돼야 함
※ 단, 원천IP를 소유하지 않은 기업은 해당 IP 사용권을 입증가능한 서류 제출 필수
(예: IP의 경우에는 사용확약서, 공연이나 전시의 경우 공연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지정과제의 경우, 결과평가‘우수과제 판정’시 차년도에 추가 사업화지원(마켓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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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내용 |
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세부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게재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216 ~ 20230302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0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공고기간과 동일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과제신청서(지정양식) 1부.
2) 수행기관 소개서(지정양식) 1부.
3) 정부지원 수혜실적(지정양식) 1부.
4)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지정양식) 1부.
5) 위탁사업 계획서(지정양식) 1부.
6)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지정양식) 1부.
7)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참여인력 이력,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신규인력 체용계력 각 1부.
8) 사업자부담금 확약서(지정양식) 1부.
9) 유사과제 및 제재정보 확인서(지정양식) 1부.
10)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지정양식) 1부.
11) 재무제표(최근2년) 1부.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4)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5) IP사용확약서, 공연권 증빙서류 등(자유양식, 해당시 선택 제출) 1부.
16) 입주기업확인서(지정양식) 1부.
17) 평가위원 추첨표(지정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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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기업안정성, 참여인력우수성, 과제우수성,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서면검토 후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됨.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
지원대상내용 |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필요시 컨소시엄(주관1, 참여1) 구성 가능)
※ 제주지역 외 기업과 컨소시엄 가능(단, 부동산,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
※ 예산편성시 주관기업의 비중이 최소 51% 이상이어야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진흥원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란에 선정기업 리스트 게재 후, 선정된 기업에 개별 연락 |
제외대상내용 |
•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 제외대상일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당해연도 동시 수행가능한 과제 2개 제한(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3개년 수행 및 신청 금액 25억 초과 제한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및 타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 사
실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
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 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
함)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및 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 참여 신청자(기업)의 경영 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정관리·회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자, 면책권자 포함)
다.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추진절차내용 |
1)우선협상대상자(기업) 선정
2)전문가 자문
3)보완사업계획서 제출
4)협약체결
5)중간평가
6)결과평가 |
선정일자 |
20230317 |
통보일자 |
20230317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