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기도 |
공고명 |
2025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공고일자 |
20250113 ~ 20250131 |
지원예산액 |
20,000,000원 |
담당자 |
김장철 |
담장자이메일 |
chulism@gg.go.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800-4511 |
사업개요 |
2025년 경기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수행 |
사업목적내용 |
관내 도서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기대효과내용 |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섬 관리 강화 |
지원내용 |
관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생활필수품 :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
사업설명회내용 |
미개최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일자 |
20250113 ~ 20250131 |
사업일자 |
20250303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간설명 |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신청 공문 1부.
-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 (서식4) 해상운송 사업계획서 1부.
- (서식5) 최근 3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1부.
- (서식6) 공모참가 서약서 1부.
-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1부.
- 위험물 운송적합증서(선박안전기술공단 증명) 1부.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1부.
- 선박등기부 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선박보험증서 각 1부. |
선정기준설명 |
선정기준 : 2개항목 100점
- 사업수행능력(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수행 지속가능성 등)
- 재정안정성(선박 압류 이력, 국세·지방세·체납 여부 등) |
지원대상내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관내 도서지역에 생활필수품(유류, 가스 등)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운송 적합증서를 소지한 선박(차도선)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운반대상 도서의 접안여건 및 섬 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원하는 장소에 공급할 능력이 있는 업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지 |
제외대상내용 |
-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해당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
선정일자 |
20250304 |
통보일자 |
20250304 |
기준일자 |
2025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