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
공고명 |
2023 경기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일반공모 |
보조사업명 |
2023 경기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
공고일자 |
20230220 ~ 20230313 |
지원예산액 |
155,000,000원 |
담당자 |
임수지 |
담장자이메일 |
sjim@ggcf.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853-9831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운영기관: 4월~12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문화시설(문화기반시설 등) 5개소, 문화예술교육사 5인
○ 지원예산 : 155,000천원)
○ 주 관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선정 문화시설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 협 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목적내용 |
○ 신진 문화예술교육사를 발굴·육성하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일자리 창출 기여
○ 경기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해 도민에게 양질의 예술교육 보급 |
기대효과내용 |
○ 신진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폭넓은 현장실무 경험 제공
○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지역민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제공 |
지원내용 |
○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
○ 프로그램 지원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비) |
사업설명회내용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227 ~ 20230313 |
사업일자 |
202302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3년 2월 27일(월)~3월 13일(월) 18:00
※ 마감 임박시 서버 접속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제출 권장, 마감시간 이후 신청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지원신청서(센터 지정양식) 1부 (반드시 hwp파일로 제출) |
선정기준설명 |
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이해도
2. 지원사업 운영 역량(조직, 인력, 예산, 업무분장, 사업체계 등)
3.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 |
지원대상내용 |
○ 경기도 내 문화기반시설
· 의무배치시설 50%(3기관) 이상 선정
○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시설
제 20조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의 문화의 집
→ 전수회관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지원 중이므로, 지원대상 제외
○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에 기재된 구분에 따라 국공립 및 민간시설 분류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ggcf.kr/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ggarte.ggcf.kr/ |
제외대상내용 |
○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 언론사 및 언론사 산하·소속기관
○ 정치·종교·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단체
○ 동일(유사) 프로그램으로 문체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동일(유사) 프로그램 운영 확인 시 선정 취소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모지원사업 참여 후 정산/실적보고(검증보고서 발행 단계) 미완료 기관 (22.02.20 기준)
○ 그 외 민간경상보조사업 결격 사유가 있는 시설 |
추진절차내용 |
1. 접수마감
2. (1차) 행정심사
3. (2차) 서류 심의
4. (3차) 인터뷰 심의
5. 운영기관 최종선정
6. 운영기관 별 문화예술교육사 선발
7.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8.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
선정일자 |
20230403 |
통보일자 |
20230403 |
기준일자 |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