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재)지역문화진흥원 |
공고명 |
2023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
보조사업명 |
2023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
공고일자 |
20230221 ~ 20230322 |
지원예산액 |
575,000,000원 |
담당자 |
강지원 |
담장자이메일 |
kjwpre@rcd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623-3142 |
사업개요 |
- 사업명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 사업기간: 2022년 1~12월(12개월)
- 사업예산: 630백만원(국고보조금)
- 사업대상: 2022년 1월 기준, 개관·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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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 생활문화 거점 공간을 활용한 주민 중심 생활문화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신규 이용층 유입 도모
- 주민기획단의 주체적 활동을 통한 센터의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
- 특정일을 지정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생활문화센터 인지 확산 및 공간 활성화 |
기대효과내용 |
- 지역주민의 일상적 문화 활동 공간 이미지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생활문화거점 공간으로서의 위상 강화
- 지역의 자율적 프로그램 모델 개발과 발굴을 통한 다양한 생활문화 콘텐츠 확산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 생활문화센터 공간을 활용한 주말 생활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주말 시간대 생활문화센터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 전국 생활문화센터 간 교류 |
사업설명회내용 |
-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308 ~ 20230322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공모기간) 2023. 2. 21.(화) ~ 2023. 3. 22.(수) 11:00까지
- (접수기간) 2023. 3. 8.(수) ~ 2023. 3. 22.(수) 11:00까지
- (제출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http://www.gosims.go.kr)
※ 마감 시간 내 제출 완료된 서류에 한함
※ 마감일에 임박 신청 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 당일 전 제출 완료 확인 바람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사업 신청 공문(자체양식)
- 공문명: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사업 신청(센터명)
② 단체증빙서류 1부(고유번호증) - 첨부파일명: 고유번호증(센터명)
③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공모 신청 안내 및 양식 참고 - 첨부파일명: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_공모신청서류(센터명)
☞ ③번 제출 시 한글파일(HWP) 외에 PDF, MS word 등 다른 형식의 파일은 제출 불가,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④ 이 외 추가 제출 해당 서류 등
※모든파일은 e나라도움 내 필수 첨부 |
선정기준설명 |
- (평가방법)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후 평균하여 최종 점수 산출
- (심사기준)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 (선정기준) 70점 이상 득점(총점 100점의 70%) 상위 단체 선정
* 심사 점수 합산 결과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
지원대상내용 |
- 2023. 2. 기준, 개관·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한 생활문화센터 및 위탁단체
※ 지자체 직영 센터의 경우, 별도 주관단체 선정하여 신청, 추천서 제출 필수(양식 제공)
※ 지자체 조성 센터의 경우, 해당 지자체 생활문화센터 건립 확인서 제출 필수(양식 제공)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알림 |
제외대상내용 |
- 고유번호증 등 단체등록증 미보유단체
-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모두의 생활문화]’ 사업에 선정된 지역(시군구 단위)에 소재하는 단체
- 지역문화진흥원 내 사업을 지원받고, 실적·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실적·정산보고서 완료시까지 교부 불가능함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 제외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 국고 및 지역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단체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제 1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유관부처 및 단체, 지자체 등 중복지원 불가
※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 결정 후 사업 수행 기간 중이라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진흥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 적발 시 단체에게 책임이 있음) |
추진절차내용 |
1. 공고 및 접수
2. 심사
3.결과 발표(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게시) |
선정일자 |
20230329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