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3년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집약형)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명 2023년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집약형)
보조사업명 23콘텐츠원캠퍼스구축운영
공고일자 20230220 ~ 20230307
지원예산액 4,116,000,000원
담당자 안태경
담장자이메일 alwaystk@kocca.kr
담당자전화번호 061-900-638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 지원사업(집약형) ㅇ 사업목적 : 혁신적인 산·학·연·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월 *진행일정에 따라 협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사업목적내용 혁신적인 산·학·연·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
기대효과내용 ㅇ 융복합 콘텐츠 분야 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새로운 교육모델 개발 ㅇ 콘텐츠원캠퍼스 지역확산을 통한 융복합 콘텐츠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 인재 양성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융복합 콘텐츠 프로젝트 개발 및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위한 대학(원) 중심의 산·학·연·관 컨소시엄 ㅇ 지원분야 : 융복합 콘텐츠 분야(콘텐츠, 인문, 공학, 예술, 디자인 등 경계없음) ㅇ 지원내용 : 융복합 프로젝트 개발, 교육과정·현장실습 운영 (필수) ㅇ 지원규모 : 총 지원금 19억 원 (컨소시엄 당 최대 1.9억 원 이내 지원 x 10개 내외) * 종합심의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총 지원금 범위 내에서 10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 예정
사업설명회내용 ㅇ 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력양성 사업설명회 - 일시: 2023.2.23.(목) 10:30 ~ 12:00 - 장소: CKL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220 ~ 20230307
사업일자 20230101 ~ 202403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ㅇ 공고기간 : 2023.2.20.(월) ~ 3.7.(화) ㅇ 접수기간 : 2023.2.20.(월) ~ 3.6.(화) 18:00 까지 * 접수시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안내내용 ㅇ 제출서류 목록 - 신청서, 별첨1, 별첨2, 발급서류 등 제출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내 [신청서류 구분] 세부내용 참조
선정기준설명 ㅇ 서면평가: 수행기관(20), 참여인력(10), 사업비(10), 과제내용(50), 기대성과(10) ㅇ 발표평가: 수행기관(20), 참여인력(10), 과제내용(50), 기대성과(15), ESG(5) * 01.공고문 내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참조
지원대상내용 ㅇ 지원대상: 융복합 콘텐츠 프로젝트 개발 및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위한 대학(원) 중심의 산·학·연·관 컨소시엄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내 [컨소시엄 구성 안내] 세부내용 참조 ㅇ 지원분야: 융복합 콘텐츠 분야(콘텐츠, 인문, 공학, 예술, 디자인 등 경계 없음)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공지사항 게시판 내 합격자 게시 * 필요 시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 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추진절차내용 ㅇ 공고 및 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질의응답) → 종합심의(사업비 조정 등) → 컨소시엄 선정 → 협약 진행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 내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세부내용 참조
선정일자 20230331
통보일자 20230331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