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질병관리청 |
공고명 |
2025년도 「구급기반 급성심장정지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구급기반 급성심장정지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공고일자 |
20250115 ~ 20250129 |
지원예산액 |
393,000,000원 |
담당자 |
박상연 |
담장자이메일 |
parksy01@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3-219-2942 |
사업개요 |
급성심장정지 관련 보건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통하여 급성심장정지에 따른 생존율 제고 |
사업목적내용 |
○ 급성심장정지 발생규모, 생존결과 등 역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국가단위 보건지표의 지속 생산
○ 지역사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파악을 통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대국민 교육 지원
○ 급성심장정지 관련 보건정책의 효과성 평가
○ 국가간 비교 가능한 통계 지속 생산 |
기대효과내용 |
○ 국내 발생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역학적 특성 파악, 지표의 연도별/국가별 비교에 활용
○ 국내 급성심장정지 관련 보건지표 산출 및 분석, 생존율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등 |
지원내용 |
총 예산: 393,000,000원(국비 100%)
○ 구급기반의 급성심장정지 조사대상 DB 구축
○ 급성심장정지조사 질 관리 및 담당자 교육
○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 활용
○ 급성심장정지 의무기록조사 수행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설명 내용은 첨부 서류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kdca.go.kr |
접수일자 |
20250115 ~ 20250129 |
사업일자 |
20250115 ~ 20251219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kdca.go.kr |
접수기간설명 |
공모일로부터 15일(단일기관 응모 시 7일 연장 공모)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5부(기관장 직인 날인 1부 포함)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를 전자메일로도 전송(kjisu0111@korea.kr) |
선정기준설명 |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의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지원대상내용 |
○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분야의 비영리법인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조사사업 및 교육운영 관련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연구자(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사업 대표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대표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보조원급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및 이메일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
추진절차내용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 → 보조사업 참여자 지원 → 선정평가 → 보조사업자 선정 → 결과통보 |
선정일자 |
20250228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