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
공고명 |
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중증장애인동료상담사업 |
공고일자 |
20250115 ~ 20250131 |
지원예산액 |
20,480원 |
담당자 |
김소연 |
담장자이메일 |
abahss244@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779-8613 |
사업개요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역량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지원 |
사업목적내용 |
1)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 간 정보공유, 자조모임 및 동료상담 활동 제공 |
기대효과내용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역량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지원내용 |
동료상담가, 참여자, 수행기관(관리자)에 수당 등을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간 정보공유, 자조모임 및 동료상담 활동 제공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pageNo=1&pagePrvNxt=1&pageRef=0&pageOrder=0&step=258&parm_bod_uid=288399&srchVoteType=-1&parm_mnu_uid=0&srchEnable=1&srchBgpUid=-1&srchKeyword=%EC%A4%91%EC%A6%9D%EC%9E%A5%EC%95%A0&srchSDate=1960-01-01&srchColumn=bod_title&srchEDate=9999-12-31&mnu_uid=423& |
접수일자 |
20250115 ~ 20250131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pageNo=1&pagePrvNxt=1&pageRef=0&pageOrder=0&step=258&parm_bod_uid=288399&srchVoteType=-1&parm_mnu_uid=0&srchEnable=1&srchBgpUid=-1&srchKeyword=%EC%A4%91%EC%A6%9D%EC%9E%A5%EC%95%A0&srchSDate=1960-01-01&srchColumn=bod_title&srchEDate=9999-12-31&mnu_uid=423& |
접수기간설명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 위탁운영 신청서 [서식 1]
②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 2]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④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⑤ 신청자격 입증 서류 |
선정기준설명 |
2) 심사방법
- [서식3]「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의거 심사
- 평가점수 집계 결과 60점 이상 기관 중 최고득점 신청기관 선정(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배제)
-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지원대상내용 |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사유가 없고, 경주시에 소재한 기관으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⑦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된 법인‧단체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제외대상내용 |
-수행기관, 동료상담가, 참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동료상담가 및 참여자가 제재 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간 참여를 제한
-수행기관은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업을 제한 |
추진절차내용 |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 사업계획 확정
· 보조금(국비) 교부
->
경주시
· 사업실적 및 계획 검토·보고
·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
· 보조금(국비·지방비) 지급
->
사업수행기관
· 동료상담가 채용
· 사업 수행
· 사업실적 보고
|
선정일자 |
20250228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