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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공고명 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중증장애인동료상담사업
공고일자 20250115 ~ 20250131
지원예산액 20,480원
담당자 김소연
담장자이메일 abahss244@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4-779-8613
사업개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역량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지원
사업목적내용 1)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 간 정보공유, 자조모임 및 동료상담 활동 제공
기대효과내용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역량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지원내용 동료상담가, 참여자, 수행기관(관리자)에 수당 등을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간 정보공유, 자조모임 및 동료상담 활동 제공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pageNo=1&pagePrvNxt=1&pageRef=0&pageOrder=0&step=258&parm_bod_uid=288399&srchVoteType=-1&parm_mnu_uid=0&srchEnable=1&srchBgpUid=-1&srchKeyword=%EC%A4%91%EC%A6%9D%EC%9E%A5%EC%95%A0&srchSDate=1960-01-01&srchColumn=bod_title&srchEDate=9999-12-31&mnu_uid=423&
접수일자 20250115 ~ 20250131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pageNo=1&pagePrvNxt=1&pageRef=0&pageOrder=0&step=258&parm_bod_uid=288399&srchVoteType=-1&parm_mnu_uid=0&srchEnable=1&srchBgpUid=-1&srchKeyword=%EC%A4%91%EC%A6%9D%EC%9E%A5%EC%95%A0&srchSDate=1960-01-01&srchColumn=bod_title&srchEDate=9999-12-31&mnu_uid=423&
접수기간설명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제출서류안내내용 ①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 위탁운영 신청서 [서식 1] ②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 2]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④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⑤ 신청자격 입증 서류
선정기준설명 2) 심사방법 - [서식3]「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의거 심사 - 평가점수 집계 결과 60점 이상 기관 중 최고득점 신청기관 선정(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배제) -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지원대상내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사유가 없고, 경주시에 소재한 기관으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⑦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된 법인‧단체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제외대상내용 -수행기관, 동료상담가, 참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동료상담가 및 참여자가 제재 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간 참여를 제한 -수행기관은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업을 제한
추진절차내용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 사업계획 확정 · 보조금(국비) 교부 -> 경주시 · 사업실적 및 계획 검토·보고 ·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 · 보조금(국비·지방비) 지급 -> 사업수행기관 · 동료상담가 채용 · 사업 수행 · 사업실적 보고
선정일자 20250228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