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3 신규 캐릭터 IP 개발 지원 공고 |
보조사업명 |
23IP융복합라이선싱사업화지원 |
공고일자 |
20230222 ~ 20230309 |
지원예산액 |
48,000,000원 |
담당자 |
박주형 |
담장자이메일 |
jully9404@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6435 |
사업개요 |
2023 신규 캐릭터 IP 개발 지원 |
사업목적내용 |
ㅇ 독창적이고 성공 가능한 캐릭터 IP 기획개발 지원 |
기대효과내용 |
ㅇ 잠재력 있는 신규 캐릭터IP의 라이선싱 산업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참신하고 혁신적인 콘텐츠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ㅇ 총사업비 : 480,000천원[국고보조금](12개 내외, 과제당 최대 40백만원)
ㅇ 사업내용
- (필수) 신규 기획개발 캐릭터 IP 매뉴얼북(스타일가이드북), 시제품 및 샘플콘텐츠 제작 지원, 지재권등록비 지원
- (선택) 캐릭터라이선싱페어 참여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ㅇ 총사업비 : 480,000천원[국고보조금](12개 내외, 과제당 최대 40백만원)
ㅇ 사업내용
- (필수) 신규 기획개발 캐릭터 IP 매뉴얼북(스타일가이드북), 시제품 및 샘플콘텐츠 제작 지원, 지재권등록비 지원
- (선택) 캐릭터라이선싱페어 참여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222 ~ 20230309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0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접수기간 : 2023년 2월 22일(수) ~ 2023년 3월 9일(목) / 17:00 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절대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엄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필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양식 / PDF, HWP)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첨부양식 / PDF)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첨부양식 / PDF)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첨부양식 / EXCEL 파일)
-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사업등록일 확인용)
(ESG 필수지표인 ‘지역기업’ 항목은 주관기관만 해당되며 본사 중심 기업 소재지역 확인)
ㅇ선택 제출 서류
- 캐릭터 IP 등록 경우 관련 증빙 자료(PDF)
ㅇ신청서류 제출 방법
• 제출 형태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첨부
-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서류는 반드시 50MB 이하로 조정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 e나라도움 외 기타방법(e메일 등)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 받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전부 불인정 됩니다. |
선정기준설명 |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1차)
: 수행기관(15점), 참여인력(20점), 사업비(15점), 과제기획력(20점), 과제내용(30점)
· 발표평가(2차)
: 수행기관(15점), 기대성과(80점), ESG(5점) |
지원대상내용 |
ㅇ 지원대상
- 신규 창작 캐릭터 IP를 기획·개발하는 창업 7년 미만의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법인 등은 지원사업 신청 가능
- 캐릭터 IP 라이선싱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관련 사업 계획을 보유
- 창업 7년 미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항 “창업자”에 해당
※ 창업기간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함 (2016.03.09 이전 창업 사업자 지원 불가)(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지원조건
- 유료판매(매출발생) 되지 않은 신규 캐릭터 IP
※ 단,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일회성 유통은 유료판매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내 캐릭터 IP 등록여부 및 등록시점 확인
※ IP 등록시점 공고마감일 기준 2022년 3월 9일 이후(1년 미만) 해당
- 협약 종료일 전까지 매뉴얼북(스타일가이드북), 사업화 샘플콘텐츠 및 시제품 제작, IP 등록 추진
※ IP 등록여부는 차년도 신규 캐릭터 IP 개발 매니지먼트 지원을 통해 지속 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ㅇ참가기준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국세청 세정지원 사업을 통해 국세‧지방세를 징수유예(납부기한 전에 그 징수를 유예) 받은 경우 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시 인정
※ 체납처분유예는 불인정(재산압류나 그 재산의 매각을 유예(이미 체납된 상태))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진절차내용 |
①서면평가 사전검토 : 창업시점 및 창업기간, 지원이력, 중복신청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로 갈음하여 모두 ‘예’인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
②서면평가 : 제출된 신청서류 토대로 평가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 목표 선정 과제수 2배수 기업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③발표평가 사전검토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세부방법을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추후 안내함.
④발표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기업 종합심의 실시
⑤종합심의 : 발표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종합점수 환산, 70점 이상 기업 中 최종 선정(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종합점수(100%)=서면평가결과(30%)+발표평가결과(70%) ☞단계별 70점 미만 대상제외
※ 종합점수 동점인 경우에는 발표평가 점수→배점의 높은 기준의 평가점수부터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
※ 총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차순위 과제에는 예비순위 부여
※ 협약단계 검증 시 참가기준 미충족을 고려하여 충분한 예비(후순위) 선정 |
선정일자 |
2023033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