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공공질서및안전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공고명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117 ~ 20250203
지원예산액 16,456,000원
담당자 김수복
담장자이메일 halbok@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5-392-236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2월 ~ 12월 다. 사 업 비 : 금30,634,000원(금삼천육십삼만사천원)
사업목적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기대효과내용 지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여,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인, 내진보강 유도 및 자부담 경감
지원내용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항목별 최대한도 초과 시 자부담) ○ 지원금액 : 내진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 / 인증수수료(최대 9백만원) · 성능평가비 :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60%, 도 20%, 시 20%, 자부담0% · 인증수수료 : 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60%, 도 15%, 시 15%, 자부담10%
사업설명회내용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의 경우 그 단계에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내진성늘평가 비용)을 지급함
신청접수방법내용 yangsan.go.kr
접수일자 20250117 ~ 20250203
사업일자 202502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yangsan.go.kr
접수기간설명 가. 접수기간 : 2024. 1. 17.(금) ~ 2. 3.(월) ※ 신청 접수 완료 후 미선정 될 경우 추후 사업 시 우선순위 부여 나. 접 수 처 : 양산시청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별관3층)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제출서류안내내용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 (붙임2) 3.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건축물 대장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견적서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선정기준설명 가. 심의기관 : 양산시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나.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고려
지원대상내용 건축물의 내진설계 유무와 상관없이 지진인증을 받고자 하는 양산시 관내 민간건축물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 사업선정 후 신청자격 상실,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또는 사업추진이 곤란해 질 경우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내용 ○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지 원받을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해당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추진절차내용 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계획 공고 ⇒ ②. 지원신청서 제출(접수) ⇒ ③. 사업 소관 부서 검토 ⇒ ④.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⑤. 사업 지원대상 확정 ⇒ ⑥.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통보 ⇒ ⑦. 사업추진 ⇒ ⑧. 사업 완료 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⑨. 지방보조금 교부
선정일자 20250218
통보일자 20250225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