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공고명 |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117 ~ 20250203 |
지원예산액 |
16,456,000원 |
담당자 |
김수복 |
담장자이메일 |
halbok@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5-392-2363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2월 ~ 12월
다. 사 업 비 : 금30,634,000원(금삼천육십삼만사천원) |
사업목적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지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여,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인, 내진보강 유도 및 자부담 경감 |
지원내용 |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항목별 최대한도 초과 시 자부담)
○ 지원금액 : 내진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 / 인증수수료(최대 9백만원)
· 성능평가비 :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60%, 도 20%, 시 20%, 자부담0%
· 인증수수료 : 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60%, 도 15%, 시 15%, 자부담10% |
사업설명회내용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의 경우 그 단계에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내진성늘평가 비용)을 지급함 |
신청접수방법내용 |
yangsan.go.kr |
접수일자 |
20250117 ~ 20250203 |
사업일자 |
202502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yangsan.go.kr |
접수기간설명 |
가. 접수기간 : 2024. 1. 17.(금) ~ 2. 3.(월)
※ 신청 접수 완료 후 미선정 될 경우 추후 사업 시 우선순위 부여
나. 접 수 처 : 양산시청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별관3층)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 (붙임2)
3.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건축물 대장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견적서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
선정기준설명 |
가. 심의기관 : 양산시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나.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고려 |
지원대상내용 |
건축물의 내진설계 유무와 상관없이 지진인증을 받고자 하는 양산시 관내 민간건축물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 사업선정 후 신청자격 상실,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또는 사업추진이 곤란해 질 경우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내용 |
○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지 원받을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해당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추진절차내용 |
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계획 공고 ⇒ ②. 지원신청서 제출(접수) ⇒ ③. 사업 소관 부서 검토 ⇒ ④.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⑤. 사업 지원대상 확정 ⇒ ⑥.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통보 ⇒
⑦. 사업추진 ⇒ ⑧. 사업 완료 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⑨. 지방보조금 교부 |
선정일자 |
20250218 |
통보일자 |
20250225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