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
공고명 |
스마트 미온수 살포 시스템 시범 |
보조사업명 |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
공고일자 |
20250115 ~ 20250214 |
지원예산액 |
40,000,000원 |
담당자 |
김현지 |
담장자이메일 |
goeasy@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380-7042 |
사업개요 |
스마트 미온수 살포 시스템 시범 |
사업목적내용 |
❍ 최근 계속되는 봄철 이상기온에 대응한 피해 예방기술 보급
❍ 상시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 대응으로 노지과수 안정생산 지원 |
기대효과내용 |
❍ 과수 봄철 개화기 저온피해로 인한 수정장해 예방
❍ 미온수 살포로 저온피해를 예방하여 과실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지원내용 |
봄철 저온피해 대응 장치 설치로 과실 안정생산 |
사업설명회내용 |
봄철 저온피해 대응 장치 설치로 과실 안정생산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gwa.go.kr |
접수일자 |
20250121 ~ 20250214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gwa.go.kr |
접수기간설명 |
가. 사업공고기간 : 2025. 1. 15.(수) ~ 2. 14.(금)
나. 사업신청기간 : 2025. 1. 21.(화) ~ 2. 14.(금) |
제출서류안내내용 |
www.gwa.go.kr |
선정기준설명 |
라. 선정기준
◦ 사업별 선정 요건에 적합하고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여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함
◦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를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세금체납자 및 자부담 능력 없을 경우 제외
◦ 국고보조금 교육 이수 의무
① 교육대상: 민간보조사업 참여 희망자(농업인, 법인, 생산자 조직 등)
② 교육방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온라인(e-러닝) 국고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과정명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이수방법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 메인화면 > 이너링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 교육이수 및 수료증 출력·제출 혹은 담당자 확인
③ 실적반영: 수료실적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일 기준 3년간 유효
※ 선정 심사 전까지 미수료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단지 또는 법인 등의 경우 대표자만 수료로도 인정 |
지원대상내용 |
관내농업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관외농업인 |
추진절차내용 |
◦ 사업대상자는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추진 요령을 숙지 후 보조금 신청양식에 의거 명시된 기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 사본 첨부)
◦ 사업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서를 받은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추진(보조금 교부결정 전 시행한 사업은 불인정)
◦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구체적인 보조사업 조건을 명시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그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중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추진의 지연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승인 후 사업 추진해야 함
◦ 자재를 구입할 경우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사진을 촬영(전, 중, 후)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 사업추진 중 담당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시정 및 중단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사업완료 시 완료보고서에 명백한 근거자료(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
◦ 보조금으로 건립 된 건물 및 시설물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임을 명시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표찰을 수립해야 함
바.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한다.
◦ 사업추진 중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③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등 |
선정일자 |
20250307 |
통보일자 |
20250307 |
기준일자 |
2025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