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스마트 미온수 살포 시스템 시범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명 스마트 미온수 살포 시스템 시범
보조사업명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공고일자 20250115 ~ 20250214
지원예산액 40,000,000원
담당자 김현지
담장자이메일 goeasy@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4-380-7042
사업개요 스마트 미온수 살포 시스템 시범
사업목적내용 ❍ 최근 계속되는 봄철 이상기온에 대응한 피해 예방기술 보급 ❍ 상시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 대응으로 노지과수 안정생산 지원
기대효과내용 ❍ 과수 봄철 개화기 저온피해로 인한 수정장해 예방 ❍ 미온수 살포로 저온피해를 예방하여 과실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지원내용 봄철 저온피해 대응 장치 설치로 과실 안정생산
사업설명회내용 봄철 저온피해 대응 장치 설치로 과실 안정생산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wa.go.kr
접수일자 20250121 ~ 20250214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wa.go.kr
접수기간설명 가. 사업공고기간 : 2025. 1. 15.(수) ~ 2. 14.(금) 나. 사업신청기간 : 2025. 1. 21.(화) ~ 2. 14.(금)
제출서류안내내용 www.gwa.go.kr
선정기준설명 라. 선정기준 ◦ 사업별 선정 요건에 적합하고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여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함 ◦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를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세금체납자 및 자부담 능력 없을 경우 제외 ◦ 국고보조금 교육 이수 의무 ① 교육대상: 민간보조사업 참여 희망자(농업인, 법인, 생산자 조직 등) ② 교육방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온라인(e-러닝) 국고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과정명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이수방법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 메인화면 > 이너링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 교육이수 및 수료증 출력·제출 혹은 담당자 확인 ③ 실적반영: 수료실적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일 기준 3년간 유효 ※ 선정 심사 전까지 미수료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단지 또는 법인 등의 경우 대표자만 수료로도 인정
지원대상내용 관내농업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관외농업인
추진절차내용 ◦ 사업대상자는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추진 요령을 숙지 후 보조금 신청양식에 의거 명시된 기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 사본 첨부) ◦ 사업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서를 받은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추진(보조금 교부결정 전 시행한 사업은 불인정) ◦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구체적인 보조사업 조건을 명시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그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중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추진의 지연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승인 후 사업 추진해야 함 ◦ 자재를 구입할 경우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사진을 촬영(전, 중, 후)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 사업추진 중 담당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시정 및 중단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사업완료 시 완료보고서에 명백한 근거자료(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 ◦ 보조금으로 건립 된 건물 및 시설물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임을 명시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표찰을 수립해야 함 바.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한다. ◦ 사업추진 중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③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등
선정일자 20250307
통보일자 20250307
기준일자 202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