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3 애니메이션 부트캠프_파일럿제작지원 공고 |
보조사업명 |
23애니메이션기획개발지원 |
공고일자 |
20230223 ~ 20230323 |
지원예산액 |
495,000,000원 |
담당자 |
심계진 |
담장자이메일 |
sophia@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3414 |
사업개요 |
애니메이션 부트캠프 우수프로젝트 후속지원프로그램 |
사업목적내용 |
신규 기획개발 프로젝트의 제작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
기대효과내용 |
애니메이션 기획단계 프로젝트의 단계별·맞춤형 지원을 통한 창제작 활성화 |
지원내용 |
파일럿 제작 관련 제반 비용
제작인력 인건비, 작품 제작비(임차료, 일반용역비, 일반수용비 등)
※ 세부 항목 사업 신청서 확인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사항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302 ~ 20230323 |
사업일자 |
20230222 ~ 202310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 23.03.02(목)~03.23(목) 17:00
※ 접수기간 외 접수 절대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필수서류
①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작품 제작계획서, 핵심참여인력 이력 등, 표지 날인 必)
② 바이블
- 시나리오 10분 이상
- 바이블(부트캠프를 통해 완성된 바이블)
③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지정양식, 컨소시엄 시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정양식)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양식)
주관기관 1부 제출
⑦ 과제 신청 기본사항 (엑셀양식)
선택서류(자유양식, 제출 희망 시 선택제출 서류임)
⑧ 트레일러, 캐릭터, 스토리보드 등
⑨ 국내외 마케팅 계획, 부가사업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⑩ 저작권, 배급, 국내외 유통 등 관련 계약서
⑪ 기타(신청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등)
서면평가 통과시(별도 안내)
① 기업신용평가 조회를 위한 서류
② 참여인력 지역 근무 확인서류 (지역기업 점수 해당 시) |
선정기준설명 |
ㅇ 서면평가: 과제기획력(과제이해도, 기획완성도), 과제내용(독창성, 경쟁력), 참여인력(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전문성), 사업비(사업비적정성, 사업비조달계획)
ㅇ 발표평가: 과제기획력(과제이행도, 기획완성도), 기대성과(성과목표적절성, 경제적성과, 후속발전가능성), 수행기관(재무건전성, 추진의지 및 역량), 참여인력(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전문성), ESG(일자리창출, 지역기업)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내용 |
ㅇ 애니메이션 부트캠프 수료 프로젝트(20~22년도) 중 미방영 프로젝트
※ 애니메이션 부트캠프 참가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젝트는 참가 불가
※ 애니메이션 부트캠프 프로젝트 중 참가 포기, 미수료 프로젝트는 지원 제외
※ 애니메이션 제작지원과 중복 지원 및 후속시즌 제작 지원 불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공지 |
제외대상내용 |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3. 최근 3년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50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추진절차내용 |
선정절차: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서면평가 ⇨ 신용평가 ⇨ 발표평가 ⇨ 종합심의 ⇨ 협약체결
※ 신용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관 대상으로 제출 방법 추후 안내
-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1) 서면평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련 서면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1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 → 발표평가 대상 선정
2) 발표평가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기업 → 선정작 및 예비순위자 후보
3) 지원작 선정
‧ 종합점수(1차 서면평가40%+2차 발표평가60%)를 환산해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선정일자 |
20230421 |
통보일자 |
20230428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