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시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여성가족부
공고명 202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시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보조사업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전시사업
공고일자 20230223 ~ 20230306
지원예산액 300,000,000원
담당자 김유진
담장자이메일 yjkim0917@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221006433
사업개요 202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시사업
사업목적내용 o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하여 문화·예술 차원에서 여성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공공외교 적극 전개 o 전시 성폭력, 분쟁 하 여성인권 문제를 통해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여성 인권에 대한 국내·국제사회의 관심 지속 증대
기대효과내용 o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및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 확산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223 ~ 20230306
사업일자 20230315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신청 ※ 접수기한까지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시한 이후 신청ㆍ접수 절대 불가 ※ 회원가입 및 등록절차가 필요하므로 여유를 갖고 미리 신청요망
제출서류안내내용 1.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1부 [서식2] 3. 컨소시엄 협정서, 단체소개서, 계획서 각 1부 [서식3~5] * 해당할 경우만 4.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5.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6.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선정기준설명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사 실시 및 선정
지원대상내용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약칭)」 제17조제1항제2호에 부합하는 비영리민간단체·기관·법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e나라도움, 여성가족부 누리집을 통한 통보
제외대상내용 o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o 단체 및 법인 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심사 ⇒ 선정 ⇒ 세부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국고보조금 1차 교부 ⇒ 착수보고 ⇒ 사업추진 ⇒ 중간보고 ⇒ 전시개막 ⇒ 최종결과보고
선정일자 20230315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