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3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23IP융복합라이선싱사업화지원 |
공고일자 |
20230223 ~ 20230310 |
지원예산액 |
4,000,000,000원 |
담당자 |
탁유선 |
담장자이메일 |
ht4319@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10-3774-7787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3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3.11.30.까지 |
사업목적내용 |
ㅇ 사업목적 : 콘텐츠 IP 활용 또는 융/복합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및 산업적 효과 창출 |
기대효과내용 |
콘텐츠 IP를 활용한 융복합 라이선싱 비즈니스 시장 확대 |
지원내용 |
시장 출시를 통해 인지도 확보한 국산콘텐츠의 IP를 활용하여 다른 장르(분야)로 상용화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개발 비용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콘텐츠 IP 활용 또는 융/복합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에 최대 2억원(14개 내외), 사업화 제작으로 최대 1억원(12개 내외)를 지원함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223 ~ 20230310 |
사업일자 |
20230101 ~ 202403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절대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엄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필수서류]
- 01-1. 신청서 (지정양식/PDF파일,한글파일)
- 01-2. 수행계획서 (지정양식/25p이내/PDF파일, 한글파일)
- 01-별첨01. 주요인력 인적사항 (지정양식/PDF파일, 한글파일)
- 01-별첨02.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지정양식/PDF파일, 한글파일/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
- 01-별첨0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정양식/PDF파일, 한글파일/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
- 01-별첨04. (일반용역비 편성 시) 위탁사업계획서 (지정양식/PDF파일, 한글파일)
- 02. 별첨05.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지정양식(excel)/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
- 03. 별첨06. 과제신청개요 (지정양식(excel)/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작성)
- 04. 별첨07. 콘텐츠IP 권리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PDF파일)
- 05. 별첨08.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용) (PDF파일/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
[선택서류]
- 06. 그 외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자유양식/PDF파일)
- 07. 콜라보레이션, 프렌차이즈 연계 지원 시 '공동 개발 확약서' 제출(자유양식/PDF파일)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모집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설명 |
평가 단계별 주요내용
①서면평가 사전검토 : 지원이력, 중복신청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②서면평가 : 제출서류 토대로 평가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 최종 선정과제수의 2배수를 점수 순으로 선정하여 발표평가 기회 부여
③발표평가 사전검토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어야 함.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세부방법을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추후 안내함.
④발표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기업 종합심의 실시
⑤종합심의 : 발표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종합점수 환산, 70점 이상 기업 中 최종 선정(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종합점수(100%)=서면평가결과(30%)+발표평가결과(70%) ☞단계별 70점 미만 대상제외
※ 종합점수 동점인 경우에는 발표평가 점수→배점이 높은 기준의 평가점수부터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
※ 총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차순위 과제에는 예비순위 부여 |
지원대상내용 |
콘텐츠 IP 라이선싱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국내 개인/법인사업자 및 컨소시엄 등
※ 콘텐츠 IP의 원저작권자, 혹은 원저작권자와 IP활용계약(사업권 등) 체결이 완료된 사업자. IP활용계약(사업권 등)은 최소 협약 종료일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함. (증빙자료 제출 필수, 해당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협약 불가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 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추진절차내용 |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서면평가 - 사전검토(기업신용정보 등) - 발표평가 - 종합심의 - 협약체결 |
선정일자 |
20230327 |
통보일자 |
20230405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