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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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명 2023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23IP융복합라이선싱사업화지원
공고일자 20230223 ~ 20230310
지원예산액 4,000,000,000원
담당자 탁유선
담장자이메일 ht4319@kocca.kr
담당자전화번호 010-3774-7787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3.11.30.까지
사업목적내용 ㅇ 사업목적 : 콘텐츠 IP 활용 또는 융/복합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및 산업적 효과 창출
기대효과내용 콘텐츠 IP를 활용한 융복합 라이선싱 비즈니스 시장 확대
지원내용 시장 출시를 통해 인지도 확보한 국산콘텐츠의 IP를 활용하여 다른 장르(분야)로 상용화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개발 비용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콘텐츠 IP 활용 또는 융/복합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에 최대 2억원(14개 내외), 사업화 제작으로 최대 1억원(12개 내외)를 지원함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223 ~ 20230310
사업일자 20230101 ~ 202403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절대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엄수
제출서류안내내용 [필수서류] - 01-1. 신청서 (지정양식/PDF파일,한글파일) - 01-2. 수행계획서 (지정양식/25p이내/PDF파일, 한글파일) - 01-별첨01. 주요인력 인적사항 (지정양식/PDF파일, 한글파일) - 01-별첨02.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지정양식/PDF파일, 한글파일/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 - 01-별첨0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정양식/PDF파일, 한글파일/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 - 01-별첨04. (일반용역비 편성 시) 위탁사업계획서 (지정양식/PDF파일, 한글파일) - 02. 별첨05.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지정양식(excel)/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 - 03. 별첨06. 과제신청개요 (지정양식(excel)/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작성) - 04. 별첨07. 콘텐츠IP 권리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PDF파일) - 05. 별첨08.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용) (PDF파일/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 [선택서류] - 06. 그 외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자유양식/PDF파일) - 07. 콜라보레이션, 프렌차이즈 연계 지원 시 '공동 개발 확약서' 제출(자유양식/PDF파일)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모집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설명 평가 단계별 주요내용 ①서면평가 사전검토 : 지원이력, 중복신청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②서면평가 : 제출서류 토대로 평가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 최종 선정과제수의 2배수를 점수 순으로 선정하여 발표평가 기회 부여 ③발표평가 사전검토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어야 함.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세부방법을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추후 안내함. ④발표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기업 종합심의 실시 ⑤종합심의 : 발표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종합점수 환산, 70점 이상 기업 中 최종 선정(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종합점수(100%)=서면평가결과(30%)+발표평가결과(70%) ☞단계별 70점 미만 대상제외 ※ 종합점수 동점인 경우에는 발표평가 점수→배점이 높은 기준의 평가점수부터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 ※ 총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차순위 과제에는 예비순위 부여
지원대상내용 콘텐츠 IP 라이선싱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국내 개인/법인사업자 및 컨소시엄 등 ※ 콘텐츠 IP의 원저작권자, 혹은 원저작권자와 IP활용계약(사업권 등) 체결이 완료된 사업자. IP활용계약(사업권 등)은 최소 협약 종료일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함. (증빙자료 제출 필수, 해당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협약 불가능.)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 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추진절차내용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서면평가 - 사전검토(기업신용정보 등) - 발표평가 - 종합심의 - 협약체결
선정일자 20230327
통보일자 20230405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