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여성가족부 |
공고명 |
2023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공고일자 |
20230224 ~ 20230313 |
지원예산액 |
54,000,000원 |
담당자 |
홍정하 |
담장자이메일 |
710hong@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6352 |
사업개요 |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비영리법인과 단체 공모 |
사업목적내용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 |
기대효과내용 |
한부모가족 자립 및 사회적 인식개선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사업별 1천만원 내외, 연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으로 갈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224 ~ 20230313 |
사업일자 |
20230401 ~ 20231208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15일 이상 공고(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4조제2항) |
제출서류안내내용 |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증명서류(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사업자등록증), 청렴이행서약서 |
선정기준설명 |
신청자격, 구비서류 확인 등 적격성 서류심사 실시(1차),
1차 심사 통과 단체 대상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2차)
사업수행능력(20점), 사업의 적합성(40점)
기대성과(30점), 예산 적정성(10점) 4개 분야 평가 |
지원대상내용 |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제외대상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보조금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 동일사업 및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2~3월), 심사 및 선정(3-4월), 1차 보조금 교부(4월), 중간실적 점검(매월), 2차 보조금 교부(8~9월), 사업완료 및 정산(12월) |
선정일자 |
20230411 |
통보일자 |
20230411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