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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고명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조사업명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영유아기)
공고일자 20230224 ~ 20230310
지원예산액 28,000,000원
담당자 김유미
담장자이메일 kimyum@koddi.or.kr
담당자전화번호 064-803-3713
사업개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발달장애인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9.12.)에 의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지원의 필요성 대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9.12.)은 (1)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2)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3) 성인권 교육지원을 명시
사업목적내용 - 발달장애인은 생애 한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기에 부모 역시 변화에 맞춰 양육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성인기 자녀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 강화 필요
기대효과내용 - 전문 정보 및 교육지원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및 돌봄 역량강화 - 사업 수행기관 사업 점검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품질향상 도모 및 긍정적인 지지체계 형성
지원내용 1.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사업 - 사업비: 10,000천원(5,000천웜*2개소) - 자녀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운영(기본형, 자율형, 자조모임형) 2.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 사업비: 10,000천원(5,000천웜*2개소) -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고용으로 학교로의 성인기 전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상담 및 코칭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도움 3. 성인권교육 - 사업비: 8,000천원(4,000천웜*2개소)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종사자 대상 발달장애인 성인권 이해 도모
사업설명회내용 사업설명회 별도 없으며 수행기관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정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224 ~ 20230310
사업일자 20230101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의거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
제출서류안내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서식2]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서식3] -(공통)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해당시)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기타 증빙자료(예.법인·단체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 실적 등)
선정기준설명 - 심사위원: 해당 사업의 전문 역량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 5명 - 서류심사: 서류구비 여부, 신청자격 조건 적합 여부 등 서류 심사 - 면접심사: 사업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타당성 및 예산계획타당성 등 사업 수행 관련 인터뷰 진행 - 수행기관 담당자 1명이 면접심사에 필수 참석해야 되며 심사시간은 약 15분~30분 소요
지원대상내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 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동시 공모한 기관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기관 평가에 따라 동시 수행 가능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 결과 일시: 2023. 3. 20.(월), 15:00(예정) -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통보
제외대상내용 - 지원대상 외 기관 *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사업계획수립→ 수행기관공모→ 수행기관선정 및 심사→ 수행기관지원금교부→ 사업홍보 및 이용자발굴→ 사업수행및 현장지원→ 모니터링→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선정일자 20230316
통보일자 20230320
기준일자 20231230